좌회전을 하던 도중, 반대쪽 차선에서 시속 70km 정도의 속도로 트럭에 치였습니다.
병원진단은 2주진단 나왔고 입원하여 내일모레면 퇴원날짜네요. (총 15일 입원)
오늘 보험사에서 150에 합의하자고 전화왔습니다.
당장 다친데는 크게 없지만 사고크기를 봐선 후유장애는 없다고 보장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합의금은 후유장애보상을 크게 봐야할것 같아
300 이상인데 보험사 규정상 2주진단은 150까지 밖에 안나오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진단과 관계없이 사고크기에 따라서 초과보상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세금을 많이 내던가 아님 계속 병원 다니셔야 겠네요...
2주 진단에 15일 병원 생활로 꽉 채운 것 보면 보통은 아니라는 생각에 보험사에서 150준다고 했네요..
보통 2주면 80~120정도 주긴하는데..
2주진단에 후유 장애가 나올려나요..
사람이란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의사는 최대 기간을 부르겠죠
꾸준히 통원치료 받으시고
나중에(3년) 합의하셔도 됩니다
어디 부러진것도 아닌데 말이죠.
관절마다 움직여보고 피부 만져보고 근육써보면 아는거 아닌가요?
그냥 300만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말로 뭐가 그리 아니꼬우신지 말해보세요.
요즘 심평원 심사 무섭습니다
그 금액초과후 합의 고의지연시
보험사에서 소송하면
추후 1원도 못받고 소송취하조건으로
합의한다고 들은적있네요
모든건 적당히...
주어는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세요.
그게 제일 속 편할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