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불법일까?
정말 얌체같지만..
어쩔수 없나봐요..
아래는 기사 링크 입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652836&memberNo=31737600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불법일까?
정말 얌체같지만..
어쩔수 없나봐요..
아래는 기사 링크 입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652836&memberNo=31737600
But! 하지만 !
직진을 할려고 좌회전 및 우회전 표시가 있는 차선에서
뒷차의 흐름을 방해한다면?! 위법이 맞습니다.
직진을 하는도중 차선변경 및 직진차로에 방해가 된다면? 위법이 맞습니다.
직진 자체는 가능하나
다른 법규들을 살펴보면 위법인 경우가 있습니다.
위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노면 표시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냥 노면표시대로 가세요 제발 ~~~~~!!!!!!
똥싸고 물안내려도 되는데 다들 내리고 나오잔아요?? 네에!?
배려하면서 사는세상 ! 좋은 세상 !
직진 금지나 옆에 직좌 차선 무시하고 '가능한데요!' 이러는 사람이 적지 않죠. 여기 게시판만봐도..-_-;;
위에분 말처럼 차로가 이어지면 맞는데..
김여사 같은경우 차로가 좁아져도 저렇게 들이 밀고
배째라가 많음
노면표시가 없는 경우에
1차로에서도 맨우측차로에서도 직진이 가능한 것입니다.
노면표시 화살표(진행방향표시)는 지시표지입니다.
차로별로 진행방향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면 해당 차로에서 각각 유턴/좌회전/직진/우회전해야 합니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 를 따라야 한다.
노면표시가 없으면?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
② ...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
좌회전은 1차로에서 하라는 말입니다. 우회전은 가장 우측 차로에서 하라는 말이구요. 노면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노면표시로 2차로 3차로에 좌화살표가 있으면 2차로 3차로에서도 좌회전이 가능하구요.
노면표시가 없으면 좌회전은 1차로에서만 가능합니다. 도로가 아무리 넓어도.
교차로 통행방법 규정에는 직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면표시가 없으면 1차로에서도, 맨 우측 차로에서도 직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진화살표가 그려져 있으면, 직진은 거기서 하라는 지시가 있는 것입니다.
노면표시가 있으면 직진화살표가 있는 차로에서만 직진이 가능하고
노면표시가 없으면 모든 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법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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