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7)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8.09.16 12:40 답글 신고
    세상에... 그것도 횡단보도 옆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 레벨 중령 2 Bread4 18.09.16 12:42 답글 신고
    형법상 교통방해죄 적용은 어렵고 행정청에 신고하셔야할듯 도로에 허가 없이 적치물(물통, 폐타이어, 러버콘 등)을 설치한 경우 도로법 40조 및 86조 2항에 의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레벨 소위 1 웃기다안리 18.09.16 12:50 답글 신고
    네네 지나가다 본거라 사진찍어서 신고해야겠네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8.09.16 12:47 답글 신고
    개인 사유지 아닌이상
    불법.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8.09.16 12:57 답글 신고
    사유지도 신고해야 하는 걸루 알고 있어유...대표적인게 컨테이너박스..과태료? 꽤 나온다고 하네유
  • 레벨 중장 여사해 18.09.16 13:09 답글 신고
    당연히 불법입니다.
  • 레벨 소령 1 푹삶은조개 18.09.16 20:21 답글 신고
    차흉내만 내는 창고 불법이죠 당연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