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장애인 전용 주차 스티커 사용 차량을 신고 해서 부정사용으로 과태료 처분 한다고 답변이 왔는데
한가지 궁금한 건 일반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 스티커를 사용했을때 부정사용은 물론이고 추가로 공문서 위조건으로
따로 신고가 되지 않나요? 이 부분을 구청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니 구청쪽에서는 부정사용으로만 과태료를 부가 할 뿐이지
공문서 위조건으로는 어렵다고 하네요
얼마전 장애인 전용 주차 스티커 사용 차량을 신고 해서 부정사용으로 과태료 처분 한다고 답변이 왔는데
한가지 궁금한 건 일반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 스티커를 사용했을때 부정사용은 물론이고 추가로 공문서 위조건으로
따로 신고가 되지 않나요? 이 부분을 구청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니 구청쪽에서는 부정사용으로만 과태료를 부가 할 뿐이지
공문서 위조건으로는 어렵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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