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차가 주차장에서 타차량에 손해를 입혔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이게 관한 적절한 대응이 어떤것일지 회원님들의 조언 부탁좀 드리고 싶습니다.
1. 내용만 간략히 정리하자면...
경찰서 조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약 2주 전,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차량(캠리)이 파손되었는데.
제 명의로 된 차량(오피러스)이 가해자로 보여진다고...그 차량은 저희 어머니께서 운전하십니다.
CCTV확인 결과 옆에 차량을 주차한 것은 제 차량 밖에 없으므로 출석을 해서 소명하라하였습니다.
- 시간은 이른 아침(5시 30분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머니가 후진으로 T주차를 시도하였습니다.
- 그런데 너무 양 차량 공간이 좁다고 판단, 후진주차를 포기하고 차를 빼서 한바퀴 크게 돌아 반대방향으로 전진 주차를 하셨습니다.
- 그리고 용무를 끝마치신 후, 귀가 하셨습니다.
- 이때, 어머니의 증언(주장)은 차량 접촉은 전혀 없었으며, 접촉을 인지하였다면 하차하여 확인 후 연락처를 남겼을 것이고
만약 도주할 마음이 있었으면 굳이 차를 돌려 그자리에 다시 돌렸겠느냐 입니다.
피해차량은 캠리...즉 승용차 입니다. 조수석측 앞범퍼부터 휀다끝쪽 까지 제법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차는 운전석쪽 뒷범퍼쪽 비슷한 위치에 사고 흔적이 있어야겠죠?
물론 어머니께서 가해자가 맞다면 저희는 그냥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하던, 수리비를 주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2. 문제는 피해차가 주장하는 사고일로 부터 3일 뒤, 저희 어머니꼐서 접촉사고를 내셨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어느 상가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1톤탑차 앞 범퍼에 부딫히는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때문에 운전석 뒷 범퍼쪽 약간의 스크레치, 후미등 일부가 깨지고, 뒷 휀다 상단부가 움푹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다친사람은 없고 1톤탑차는 평소 험하게 타는 차였는지 전혀이상없다는 차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톤트럭은 범퍼위치가 높으므로 뒤 휀다 상단이 움푹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경찰은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머니께서 먼저 경찰 조사관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셨구요. 당신께서는 사고를 내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하십니다.
조사관은 정황상 제차가 가해가 맞는 것 같은데, 3일 후의 다른 사고로 증거가 될만한 흔적이 지워져 결정이 쉽지 않다 하네요.
단, CCTV 분석 결과, 움푹들어간 뒤 휀다에 하얀색 굵은 스크레치가 있는데 주차 전에는 없던 스크레치가 의심스럽다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승용차끼리 스쳤을때 절대 닿지않는 높은 위치입니다.(트럭과 긁히면 닿는 위치)
4.마무리하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차주인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CCTV를 함께 보고 왜 우리차가 가해차량인지 조사관이 설명하겠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해차량이 맞다면 수리 등 모든 책임을 다할 것 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부인하고 계시고(저는 어머니를 믿습니다^^)...조사관도 증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만약 자료를 다시 보고 저희 차량이 가해차량이 아니라는 저의 판단이 드는데, 경찰에서는 저희쪽을 가해자로 특정하려 한다면
저는 어떤 스탠스로 조사관에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 결국 저희가 가해자로 특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끝까지 인정을 하지 못한다면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결국 마지막 질문을 하기 위해 장황하게 글이 길어졌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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