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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류는 2만원인데
날아온 통지서 사진좀 올려주시면 도움이 될수도.
번호판 가리거나 훼손이 50만원인데요.
도로교통법 제37조 등화점조작불이행 (범칙금 20,000원, 벌점 0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1의2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3의1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
전조등과 미등이 들어와 있는데 번호등만 안들어오면 켜는 조작은 했기 때문에 40조로 의율하더군요
공무원이 실수 했던가..
50만원이면 자동차관리법 제 10조 위반하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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