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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백성신문고 18.11.29 21:44 답글 신고
    공뭔이 신입인가?

    등화류는 2만원인데
  • 레벨 원사 2 Xiaoni 18.11.29 21:49 답글 신고
    하나도 안가혹함. 나중에 뺑소니 제대로 칠 각을 주면 안됨
  • 레벨 소령 3 조명등 18.11.29 21:49 답글 신고
    50마넌.. 번호판 다마는 주행중 떨어질수도 있는데. 두개가 동시에 나가지는 않지만 낮에는 잘 보일텐데.정비 불량으로 본건가.

    날아온 통지서 사진좀 올려주시면 도움이 될수도.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8.11.29 21:54 답글 신고
    ?.. 번호판등 2만원인데..
    번호판 가리거나 훼손이 50만원인데요.

    도로교통법 제37조 등화점조작불이행 (범칙금 20,000원, 벌점 0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1의2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3의1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
  • 레벨 소령 3 양원리 18.11.30 00:01 답글 신고
    도교법 제40조 적용인거 같은데요
    전조등과 미등이 들어와 있는데 번호등만 안들어오면 켜는 조작은 했기 때문에 40조로 의율하더군요
  • 레벨 하사 2호봉 묘해 18.11.29 22:02 답글 신고
    헐.... 수시로 확인해야되겠어요..
  • 레벨 소위 1 papa삼복 18.11.29 22:43 답글 신고
    번호판등이 문제가 아닐꺼 같습니다
    공무원이 실수 했던가..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8.11.29 23:00 답글 신고
    번호판등이 맞다면 50만원 나올수가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세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8.11.29 23:07 답글 신고
    번호판등 미점등은 대부분 계고처리만 합니다.
    50만원이면 자동차관리법 제 10조 위반하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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