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갓길추월+실선차로변경+휜색안전지대침범으로 진출차로로쪽에서 주행차로쪽으로의 진입 등 운전성향이 교통법규 조까 하면서 운전하시는 분이 있길래 살포시 난폭운전 신고날려드렸죠. 신고가 접수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선 난폭운전은 힘들고 각각의 건에 대하여 벌점및 범칙금 부과하겠다 라고 하더군요. 총 35점에 범칙금 얼마드라 여튼 그렇게 처리하겠더고 하고 잊고 있다가 어떻게 처리되었는디 궁금하여 얼마전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교통위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출석치않아 소재수사요청중이라 뜨더군요. 그리하여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문의하니 소재수사를 2회 실시하며 그래도 소재가 파악되지않으몈 5년후 그냥 종결이 된다고 하네요. 경찰분들 당연히 다른 업무등이 많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건 알지만 걍 5년동안 자알 도망다니면 아무런 불이익도 없다는 말에 법이 너무 물렁한것은 아닌가 싶더군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말았어야 했나 싶습니다.
시블놈 범죄자색히라 잡았는데도 보상도 못받고 감방에 바로 들어가서 ㅎ ㅏ~다시 생각해도 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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