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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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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xPO0YeOP
높이 4m 까지입니다
법안에서 개조했을듯 합니다.
강력한규제가 필요할듯
도로교통법 제39조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 이내(10%)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10%)
넓이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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