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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영상있어도독박가능 19.01.02 16:54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 레벨 중사 1 남도베리 19.01.02 16:55 답글 신고
    다시 신고해봐야 할까요?
  • 레벨 원사 3 영상있어도독박가능 19.01.02 16:56 신고
    @남도베리

    아까 링크보다 더 최근입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317905924&qb=64+E66Gc6rWQ7Ya167KVIOygnCAzOeyhsCDsoJwgNe2VrQ==&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 레벨 대령 3 옥씨기파라요 19.01.02 17:08 신고
    @남도베리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317905924&qb=64+E66Gc6rWQ7Ya167KVIOygnCAzOeyhsCDsoJwgNe2VrQ==&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 레벨 원사 3 영상있어도독박가능 19.01.02 17:08 신고
    @남도베리

    #.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 처벌 조항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규류 또는 과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레벨 간호사 찬알 19.01.02 16:59 답글 신고
    벌금4만원 물리던데요
  • 레벨 중사 1 남도베리 19.01.02 17:00 답글 신고
    그냥 다시 신고해봐야겠내요.
    왜 명확하지 않은 자료라고 답변을 했는지가 궁금해서요.
    아는 차주인가 흠..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01.02 19:42 답글 신고
    여기에 올라온 답변의 법률을 인용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저 답변을 주신분이 다른법률을 적용했을수도있습니다
    물론 법적판단은 경찰이 하는거지만 잘못된 법 적용&판단을 하는것 같으면 ‘이런법을 위반한것 같습니다’라고 특정해주면 그사람이 좀더 판단하기 쉬울것 같습니다
  • 레벨 준장 글랜피딕 19.01.02 17:01 답글 신고
    ㅇㅏㄴ전운전의무위반
  • 레벨 원수 영혼의노숙자 19.01.02 17:01 답글 신고
    개가 운전하는데요

    창문열고 숄더체크까지 깔끔하네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9.01.02 17:03 답글 신고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제3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승용자동차등 : 4만원

    개를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기는 하지만 블박 영상에는 개를 안고 운전한 건지 뒷자리에서 운전석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건지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네요.
  • 레벨 중사 1 남도베리 19.01.02 17:08 답글 신고
    원본은 집피시에있고 지금은 회사라 신문고에 업로드한 영상을 다운받아서 모자이크를 추가하느라 영상 화질이 좀 낮아졌는데요.

    운전석에 아줌씨가 왼팔로 개를 안고 운전중입니다.

    용량이 커서 신문고사이트에서 재인코딩이 되나보내요 ㅠㅠ
  • 레벨 대령 3 doyajiman 19.01.02 17:06 답글 신고
    또또또 여경이 답변했나? 잘 모르면서???
    자기도 개색히 안고 타나보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남도베리 19.01.02 17:11 답글 신고
    알겠습니다.
    다시접수해 볼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남도베리 19.01.02 17:18 답글 신고
    다시 접수해보고 동일한 답변이 오면 민원 넣어보도록 할게요.
  • 레벨 중장 라이더tm 19.01.02 17:30 답글 신고
    개나오는부분 캡쳐해서 이게안보입니까?해보시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수 영혼의노숙자 19.01.02 17:55 답글 신고
    개뼈에 운전자 찔림
  • 레벨 중사 1 김평민 19.01.02 18:36 답글 신고
    음.. 관련 법규와 함께 민원예고장을 같이 올리시면 효과적일듯 싶습니다 ㅎㅎ
  • 레벨 대위 2 삐빅알파팀 19.01.02 19:04 답글 신고
    언제인지는 몰라도 최근에 법 개정되어서 동물안고 운전하면 과태료대상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1 Dumba 19.01.03 14:42 답글 신고
    이 양반은 왜 낯모르는 사람에게 반말인건지. 공산당은 또 뭔말이고.
    다른 생각 다른 의견 갖는거야 자유겠지만 기본은 지켜야 하지 않을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말이 있어요.
  • 레벨 중사 1 송담아롱이 19.01.03 16:11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컨셉 재밌어서 추천 눌러준다
  • 레벨 소령 2 전주익산출퇴근 19.01.03 14:43 답글 신고
    이건나도 아는법률인데
  • 레벨 대령 1 흘러갈겁니다 19.01.03 16:48 답글 신고
    역시나 교통견찰들 전문성이 없어요..

    개한견찰 만쉐이~쯔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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