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일시
2019년 01월 02일 07시 경 (수)
-촬영장소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공사현장 진출입로 앞
-사고내용 및 피해상황
오전 7시 40분경 정차된 지게차의 포크(지게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 도로에서 우회전 전용 3차로로 도로가 확장되는 구간을 지나며(2차로 주행중에는 식수와 가로수로 인하여 지게차의 정차 상황도 파악이 되지 않음), 과속 없이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되는 구간에는 건설현장이 있었고, 건설현장 옆의 노지 진입로(도로와 건설현장 사이의 인도)에 지게차가 포크(지게발)를 도로로 내놓은 상태로 정차중이 었습니다.
(도로로 나가려다 다른 차량의 이동으로 정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른 오전이라 아직은 어두운 관계로 시야가 좋지 않은편이었고 아스팔드의 색상과 지게차 포크(지게발)의 색상이 비슷하여 미처 지게차의 포크(지게발)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게차의 포크(지게발)가 3차로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며 노출되어 있었던 점
2. 정차된 지게차가 비상등을 점멸하지 않은 점
3. 포크(지게발)에 별도의 형광띠를 두르지 않은 점
4. 지게차의 포크(지게발)를 완전히 내리고 있지 않았던 점(이때문에 제 차량의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5. 지게차가 도로도 아니고 건설현장도 아닌 인도에 걸쳐져 정차되어 있던 점
보험사에서는 단순 정차된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부분을 우선시 하여 지게차는 불법주정차로의 10% 책임, 저는 90%의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아직 보험사 간의 합의가 된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90:10이라 하더군요.)
아래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2차로 직진주행중에는 지게차가 전혀 인지 되지 않으며 3차로로 차선변경을 진행하며 사고 직전에 포크(지게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또한, 운전자의 시야가 전면 유리창의 중앙을 향한다는 관점에서 우측 하단에 급히 나타나는 아스팔트 색상의 포크(지게발)를 피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제 과실이 상대측보다 현격이 높다면.. 밤에 문앞에서 검은색 바지를 입고 다리를 내놓고 있는 사람에게 걸려 넘어진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고의로 사고가 나길 바라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영상속 상태와 같이 정차를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네요..
아래 영상 참조하여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블랙박스 영상에서 45초 지점에서 충격이 발생합니다.
운전자 겁나 황당하겠네
100점기준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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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삭제하고 튈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영상 확인 가능하시면 편향되지 않는.. 나름의 의견 부탁드려요.
와 영상보니까...
씹장생이네요~주차를 저따위로 ㄷㄷ
저건 주장차과실이 아닌 안전수칙 미이행으로
가/피 바껴야겠네요
지게차 7먹고 시작~
영상없었어요~답변달고 한참후에
영상생겼음돠 .
반성
저도 반성 ㅋㅋ
실제로 주행중에는 인지가 되질 않아요.ㅠㅠ
운전자 겁나 황당하겠네
ㅠㅠㅠㅠ
지게차량 운전자는 아무말씀안하시고 버티시더라고요.
걱정스럽네요..
http://youtu.be/dYDxQTz5qm0
http://youtu.be/KtRiEh4ioeM
아예 땅에 박고 있거나
높이 띄워 놓으면 보이기라도 하지 저렇게 어정쩡한 높이에 있음
색깔도 어두워서 땅이랑 구별이 잘안되죠..;;
형광필름이라도 붙여놨다면 충분히 인지가능한데..
저기 잘 붙이는 경우가 없으니..
발견하기 쉽지 않죠..
저도 저거 몇번 경험한적있었네요
사고는 안났지만
공사현장 지게차 보면 멀리떨어지게 되더라구요
이건뭐 크게 고의성이 있는 실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글삭튀네 뭐네는 하는건 좀 아닌거 같은데
충분히 소송정도 간다면 지금보다는 만족스런 결과나 나오지 않을까 하네요
이후, 다시 영상확인하고 정정해 주셨습니다.
보험사 합의 결과 보고 소송여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게차 과실 좀 많이 먹어야될거같은데
저는 전방주시를 태만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ㅜㅜㅜ 정말 속상하네요..
거기다 이른 오전 출근시간이라.. 날도 밝지 않았구요..
ㅠㅠㅠㅠ
같은건 아니지만, 보이냐 안보이냐 만 봤을때 비슷한거 같아서 일단 참조 하세요
오토바이였으면 목아지 댕강할뻔....
지게발이 들려 있어 제차 피해도 큽니다.
지게발을 들지 않았다면 타이어랑 휠 범퍼 정도 였을텐데..
신차 구입 후, 1년 조금 지난 상태였는데.. 휀다, 도어 교체해야합니다.ㅠㅠ
근데 제 과실이 더 크다니깐.. 정말.. 너무 어이없네요..
화단이랑 주변색도 어둡고 높이도 어중간해서 눈에 잘 띄지도 않는구만 ㅠㅠ
그래서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본겁니다.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생각나내요..................
보험사와 이견이 있네요.
물론 보험사 직원분도 저의 억울함을 이해하시지만, 법리상 제가 불리하다 하시더라고요.
전 납득이 되질 않네요..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ㅠㅠㅠㅠ
공사 현장에서는 안내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공사업체에 대해 민원 및 과실을 상계하는 방법도 있어 보입니다..
90 대 10은 아닌듯 보입니다... 공사현장관리부실의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노지에 여러대의 중장비가 주차되어 있었구요..
전날 주차되어 있던 지게차를 작업장으로 이동하기위해 출차중에 직진차로에 있는 차량들 때문에 노지 진입로에서 정차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자가 필수로 있어야 하는건지.. 확실치가 않네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사고 책임 9(지게차):1(블박차) 혹은 10(지게차):0(블박차) 입니다.
10:0이 되려면 블박차가 꼬투리 잡을 게 없는 상황이어야하나 유투브 영상은 노면 주차중인 차량 하나가 역으로 세워져 있어 주의 필요하므로 신호없는 교차로로 간주되므로 서행하거나 일단 정지해야 하는 과실 10% 인정됨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다른점은 노면 주차차량이 없는부분과 지게차가 멀리서도 보인것은 좀 불리하게 작용할것 같고요 다만 아침이라 그림자 진부분 때문에 지게차발을 인식하기어려운부분은 프러스로 작용할것같네요.
그렇다하더라도 7:3은 될거란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동영상을 pc에서 봐도 멀리서 가로수와 식수 때문에 지게차의 형태가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게.. 지게차와의 사고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그럴 수 있지만..
실제.. 주행중에는 그렇게 인지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아직 보험사간 과실비율이 합의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합의를 위해 중장비 쪽 보험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했고 그에 응한 상태입니다.
그냥 보험사간의 날림 합의는 인정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해당영상 보여주시고 지게차 안전수칙 미준수라든지 현장상황과 궁금한점 물어보시면 조금 도움되실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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