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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소금맛스테이크 20.01.08 16:19 신고
    @암행단속
    도로교통법 제49조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2)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 레벨 하사 3 빗소리24 19.01.29 14:23 답글 신고
    좌회전금지표시없어면 범칙금 부과 되지 않을듯
  • 레벨 중장 암행단속 19.02.01 12:47 답글 신고
    명백히 입증되어 과태료 부과 답변받았습니다.
  • 레벨 원사 3 블랙제네시스 19.01.29 14:34 답글 신고
    상품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누나큰젖후르릅 19.01.29 16:45 답글 신고
    베충답다 ㅋㅋ
  • 레벨 원사 1 솔로몬2 19.01.29 17:28 답글 신고
    이거 찍을라고 카메라를 꺼낸게 아니라 사진취미인 사람은 운전석옆에 카메라를 놓고 다니기도 한답니다. 그거로 찍은거예요.
  • 레벨 중사 2 세차만하면비와 19.02.01 14:35 답글 신고
    알고씨부리시오
  • 레벨 중장 프리스타일찬 19.01.29 16:07 답글 신고
    불법좌회전을 적발한거구나..ㅋㅋㅋㅋ
  • 레벨 하사 2 우주공단 19.01.29 17:19 답글 신고
    와 형 지렸네오..
  • 레벨 소위 3 백진주세븐이 19.01.31 13:58 답글 신고
    와~~ 장난아니네요.
  • 레벨 이등병 Dukeblah 19.01.31 16:58 답글 신고
    ㅋㅋㅋ 나이스샷이네요
  • 레벨 상병 빈둥소리 19.02.01 18:08 답글 신고
    와~ 이렇게 찍어도 과태료 인정 되네요~
  • 레벨 상병 dh8297 19.02.02 23:27 답글 신고
    망원렌즈의 위력..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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