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릉부릉뷰릉
도로교통법 제25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 앞차의 상황에 의해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정체시 들어갈수 있다는 건 어느나라 법이래요?? 도로교통법에 그런 예외조항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중앙선 침법은 그렇다치고, 안전지대 선진입한 차량들도 같은 생각인거죠. 교차로 통과후에도 막히는길 내가 1차선 막으면 교차로가 더 막히니 길터주기 위해서라도 안전지대 미리 들어가서 좌회전하겠다는 건데요. 공익신고 다 좋은데 내가하면 로맨스 니가 하면 불륜은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정체가 넘심했어요 동영상에서 건넌 신호 받으려고 4번인가 5번 기다렸구요
스샷에 보시다시피 저기 흰색 빗금선안에는 무조건 정차불가구역이라 꼬리물기하면 안되는곳입니다
그때문에 무조건 정지해야되서 어쩔수없이 횡단보도 넘게되었네요 그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 앞차의 상황에 의해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정체시 들어갈수 있다는 건 어느나라 법이래요?? 도로교통법에 그런 예외조항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중앙선 침법은 그렇다치고, 안전지대 선진입한 차량들도 같은 생각인거죠. 교차로 통과후에도 막히는길 내가 1차선 막으면 교차로가 더 막히니 길터주기 위해서라도 안전지대 미리 들어가서 좌회전하겠다는 건데요. 공익신고 다 좋은데 내가하면 로맨스 니가 하면 불륜은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수정 전 글은
"흰색빗금 밖으로는 무조건 넘어가서 정차하면 안되는건 알고있고 어쩔수없이 정차했을때는
흰색빗금 이전에 정차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였었죠
그래서 검색해보니
저기 흰색 빗금은 당연히 넘어가면 안되는곳이고.무조건 정차불가구역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횡단보도는 넘었지만 꼬리물기 안하려고 흰색빗금 넘기전에 정지 했구요
넘 흥분하지마세요~
과태료부과시 7만원
따뜻한 상품권 받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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