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T 자 삼거리인데 I 에 있는 차량이 ㅡ 로 갈려고 우회전을 할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가해자 차량이 우회전을 할려고 횡단보도에 걸쳐서 대기를 하고 있어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는 가해자 차량 앞으로 건너게 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차량 바로 앞으로 건너게 되었고..
이 위치가 횡단보도에서 30cm~50cm 정도 벗어난 곳에서 횡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였는데 남편은 한두걸음 앞에 갔고 남편은 차량 기준 가운데 있었지만 운전자는 좌측에 오는 차량만 신경을 쓴다고 전방 및 우측방향 신경쓰지 않고 지나가다가 남편은 부딪히지 않고 횡단보도에 더 가까이 있던 아내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보험회사는 횡단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가해자 차량 80$, 피해자 아내 20% 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약 10초를 횡단보도 전체에 걸쳐서 정지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횡단보도 사고가 아닌지요?
그리고 형사 합의도 봐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처음에는 형사 합의는 하지 않고 보험처리만 할려고 했으나 가해자 쪽에서 만만해 보였는지 경찰조사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서 피해자 쪽에서 경찰쪽에 계속 의뢰를 해서 현재 CCTV는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금 챙기시게요?
제가 문의를 한건 과실여부였지 사고로 한몫챙기니 마니는 없었습니다 관심을 기져주셔서 고맙지만 관심법은 부담스럽네요
댓글 써주니 12주랑 먼상관이냐는 분한테
울어 드립니까?
무과실도 가능할 듯 합니다..
12주면, 중상이라 어차피 변호사 상담도 필요해 보이구요.
글은 읽고 답을 다는건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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