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우선 제가 알고있는바로는...
1. 교차로 내에서는 진행방향 변경금지.
2. 교차로에는 차선이 아닌 차량 유도선이 있을수있다.
3. 차량 유도선은 차선이 아니기때문에 넘나들수없다.(1번이 그 이유)
4. 교차로 진행 차량은 유도선이 있을경우 유도선에 따라 움직여야한다.
입니다.
출근길 교차로에.. 1,2차로는 진행방향 그대로.. 3차로는 옆 골목길로 직진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얌체들이 3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오기도합니다.
위에 로드맵 구간입니다.
직진신호가 들어오면 1,2차로는 흰색 sm3 처럼 신호가 있는쪽으로 살짝 왼쪽으로 휘어가구요..
3차로는 유도선에 따라 오른쪽 탑마트 왼편의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교차로 앞에는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차선이 둘로 나뉜다는 표시도 되어있습니다.
이상태에서.. 앞에 보이는 코란도 스포츠차량이 3차로로 가다가 제 앞으로 훅 들어왔습니다.
훅 들어와도 미안하다는 제스쳐가 있으면 신고 안합니다.
그런데 너무 당당하게 변경하고, 제스쳐도 없이 가길래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신고를 했습니다.
고성쪽 차량이네요.
그쪽 담당자는 제차신호조작 불이행으로.. 방향지시등을 안켰다고 그에대한 처벌을 한다고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교차로에서 진행 방향바꾼 차량 신고하니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었다고 하니까
교차로에서는 진로변경위반은 없다고합니다.
이하가 답변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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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차로는 횡단보도, 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에 설치할수 없다고 되어있으며, 따라서 교차로 내에는 차로가 없습니다.
범법신고처리 규정상 진로변경위반은 실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점선에서의 이동은 가능합니다. 교통의 방해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등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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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애초에 교차로에서 진행방향을 바꾸는것 자체가 문제아니냐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아니냐며 재차 문의를 했습니다.
교차로 직전에 차선이 나뉘어잇고, 유도선은 골목으로 3차로 차량의 진행방향을 유도하고있는데..
담당자님 말씀대로라면 교차로에 유도선이 그어져있으면 차선처럼 마음대로 넘나들어도 되는것인지
제대로 답변을 달라고하니.. 그 후로 아무런 답변도 오질 않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유도선이 그어져있는 교차로에서는... 진행방향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건가요???
신고하면 담당자들의 판단에 따라 어떤걸로 적용할지 결정을 하는건 알고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고있는것과는 너무도 다른 답변이 와서 혼란스럽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가르쳐주십사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로변경을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교차로 진입방법 위반, 진로변경 위반으로 처리가 되었기에 당연히 안되는줄 알고있었습니다.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하나 배워갑니다^^
안전운전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교차로 통행시 진로변경은 위험하기도하고 위법이라 생각해서 안합니다.
단속되지 않는다고해서 변경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 차선으로 돌고 변경하는게 속도 편하고 사고위험도 적으니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걸리죠.
피해 안가게 알아서 잘 다니라는건가봅니다 ㅎ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그냥 명시를 안해놓은건지...
교차로전엔 실선으로 변경 금지 해놓고
교차로 내에선 차선변경 가능이라니...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나~~???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나...
기왕 지금까지 남들 피해 안가게 운전했으니..
저는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운전하려구요 ㅎㅎㅎ
경찰쪽에서는 차로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글쓴이님처럼 안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새로운거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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