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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20년은타야지 19.02.15 16:55 답글 신고
    https://www.open.go.kr/pa/info/openInst/chargeInfo.do

    기브 더 머니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2.15 16:57 답글 신고
    경찰이 국민신문고 등의 경로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접수하면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차주에게 당시 운전자를 확인하여 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차주가 운전자를 경찰서에 출석시키면 사실 확인을 거쳐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합니다.

    범칙금을 부과했다는 답변이 없는 것을 보면 차주가 그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그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 레벨 소위 3 부릉부릉뷰릉 19.02.15 16:59 답글 신고
    아~~ 그런거군요.. 기존에 정보공개청구했던것들은 범칙금 부과하였다고까지 답변이 있었는데
    이번건은 범칙금 부과했다는 내용이 없어서요.. 감사합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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