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25조 5항 내용이 2018-03-27자로 바뀐 내용입니다.
바뀐 내용 중에 노면전차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노면전차가 뭘 말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래 항목 중에서 몇번을 말하는 건가요?
①노면전차(前車) : 앞에서 달리는 차를 말한다
②노면전차(全車) : 모든 차를 말한다
③노면전차(戰車): 탱크를 말한다
도대체 누구가 이런 용어를 사용하였는지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후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노면전차 앞을 보면......모든 차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거던요
그런데 이 전차는 모든 차에 속하지 않는가 보군요.
이 전차가 차에 속하지 않으면 기차로 본다는 말인가?
한자를 안 써니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한자를 괄호안에 써줘야 이해가 팍팍 갈텐데
우리나라 어문정책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정책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노면전차란 말은 뭔가 어색합니다.
돌팔이님 말씀처럼 궤도전차나 아니면 선로전차라고 했으면 이해가 좀더 쉬었을텐데 말입니다.
차마와 함께 도로를 달리는 전차는 도로교통법을 따라야 하므로 지하철/열차와는 구분해야 하겠지요.
원래 전차라는 말이 기차의 전동차이므로 그 '전차'에는 '궤도를 달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궤도전차'라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일본에서 들어온 용어이므로 우리말에서는 상당히 심한 혼동의 여지가 있고, 따라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어문정책을 정하는 사람들도 그 어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면전차, 전차라는 말이 일제시대의 잔재임도 모를 지도 모르지요. 참고로 지하철의 열차 차량도 일본에서는 그냥 '전차'이고, ITX 청춘,ITX 새마을 등의 차량도 일본식으로는 모두 '전차'입니다. 일본의 신칸센 고속열차도 '전차'이고요. 완전히 일본 용어이지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1/2019021190046.html
물론 왜 그런 단어가 생겼나 하면 그게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말의 '전동차'를 일본에서는 '전차'라고 하고, 노면전차는 일제시대 때 생긴 것이라서 그대로 전차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나이든 분들은 '전차'라고 하면 자동으로 노면전차, 즉 트램을 떠올립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전차라고 하면 트램 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차의 전동차도 다 일컫는 말이고요. 신칸센도 전차, 특급열차도 전차, 지하철 차량도 전차이지요.
일본 용어이고 젊은 세대가 다른 의미와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전차'라는 말을 다른 용어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생긴건 딱 굴절버스인데.. 최초는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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