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뺑소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9년 3월 22일 경부 고속도로 북천안TG 요금 정산 후 우리 측 컨테이너 운송 트레일러가(이하 화물차) 갓길에 정차를 하였고 그 뒤에
아우디 승용차가 정차를 한 상황입니다.
승용차의 주장에 의하면 화물차가 후진하여 충격 3~4M 더 후진 후 도주하였다고합니다.
고속도로순찰대(이하 고순대) 담당 경사가 저희 사무실에 CCTV 및 블랙박스에 영상이 있다하여서 알게 된 사실이고 이 내용을 해당 화물차주에게 전달하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직접 통화하라하고 잊고 있었는데 그날 밤 박은 사실도 없는데 화물 공제 및 고순대에서 이런건 무조건 보험 처리 해줘야 된다하여 보험 접수를 해줬답니다.
제 기준 어이가 없어서 화물 공제에 따지니 그런 말 한적없고(녹음있음)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있으면 당연히 확인하고 처리한다는 답변을 받고 이어 고순대에 전화하니 안받더군요.
어제 24일 저녁에 고순대 담당 경사하고 통화가 연결되어 통화를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영상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고순대-영상은 확인했는데 블박은 없고 CCTV 사각지대라 확인 불가하다
저-그럼 뭘 근거로 화물차가 승용차를 박았다고 하냐?
고순대-톨게이트 근무자도 갓길에 화물차랑 승용차가 정차해 있는걸 봤고 승용차도 받히고 그 자리에서 신고를 했기에 정황상 맞다.
저-고순대가 찍은 사진을 봤는데 번호판만 살짝 찌그러지고 화물차가 박아서 깨지거나 찌그러진 부분은 확인이 안된다.
화물차가 박고 3~4M 더 후진을 했는데 어찌 승용차가 멀쩡하냐?
고순대-번호판이 안쪽으로 먹었다.
저-번호판은 약해서 손으로 쳐도 찌그러진다. 그리고 화물차가 박았으면 깨지거나 해야 되는게 정상 아니냐?
고순대-그래서 원하는게 뭐냐?
저-원하는게 아니라 우리측이 잘못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런데 이건 너무 억지 아니냐?
화물차가 박고 도망가는데 잡으러 안간 승용차도 이해 안된다.
고순대-선생님 어디 사시냐?
저-갑자기 왜 묻냐? 부산산다.
고순대-대면해서 얘길 해보고 싶다.
저-지금 절 협박하냐?
고순대-그런데 당신은(통화한 저를 말합니다) 제 3자 아니냐?
저-3자고 뭐고 영상이 있으면 그 영상 보여달라.
고순대-3자한테 보여줄 의무없다.
저-일단 당신 꼴리는대로 해라. 나도 나 하고싶은대로 하겠다.
이런 상황에 고순대 담당 경사가 화물차주에게 전화를 해서 왜 일을 시끄럽게 만드냐? 그냥 선생님(화물차주) 편의를 봐줄려고 하는건데 이러면 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할거고 그럼 검찰이 선생님 면허 취소를 시킬수도 있다..
이 전화를 받고 화물차주는 겁을 먹고 저한테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차주는 박은 사실도 없고 화물차에 박은 흔적도 없고 3~4M 더 후진을 했으면 스키드 마크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경찰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첨부 사진보시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저 차량이 화물차가 후진으로 박고 3~4M를 더 후진한 상황인지요.
참고로 승용차는 드라이브 모드에서 브레이크 밟고 있었다합니다.
입증영상 없으면 미종결.
주장은 누구나 할수있지만
입증은 누구나 할수없음.
그래놓고 운전자 협박이나하고 있으니..
넣으면돼요 소송을 가든 뭘하든
입증자료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피해자라는 사람보고 입증하라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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