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유흥가 한가운데라 불법 주정차 천국입니다.
웬만한 불법 주정차는 신경도 안쓰는데 횡단보도에서 인도 들어가는 턱 막은 차는 신고 급한 일 아니면 신고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경찰에 신고할 때는 횡단보도 위 주차면 그냥 딱지 끊어 줬는데 구청으로 넘어가고 나서는 전후 5분 사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귀찮아도 빡치게 주차한 놈 보면 한 겨울에라도 5분 벌벌 떨면서 기다렸다가 신고하곤 했는데 이젠 10분 이라네요. ㄷㄷㄷ
이건 이제 그냥 신고하지 말란 뜻 같은데 좋은 방법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1.「시민만족, 세계속의 문화창의 도시 부천」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로 제보하신 건은 잘 확인해 보았으나 현재 우리시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는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10분 이상 간격의 사진 2매를 구비요건으로 하고 있어 부득이 과태료 처분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불법주정차 단속요청 제보는 전화 625-9040으로 전화주시면 그 지역 순회 단속조가 최대한 신속히 현장 확인토록 하겠으며,본 회신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천시 주차지도과(과장 이상훈, 팀장 최종열, 담당 유소희 ☎625-9182)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안내 ○ 신고대상 : 버스정류장, 인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소화전(주정차금지표시 및 소화전 시설물포함), 교차로 및 이중주차(주정차금지구역내도로) ○ 시행시기 : 2019. 3. 1.(금) 부터 ○ 신고시간 : 평일 07:00~21:00, 주말 및 공휴일 09:00~18:00 ☞ 단, 소화전, 버스정류장은 24시간 단속(예외적용) ○ 신고방법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앱(다운로드) 활용 ? 위반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사진 첨부 - 촬영날짜, 시간(분,초)이 표시된 동일 장소에 있는 동일차량으로 - 10분 이상의 시간차이로 신고대상, 차량번호 등이 식별 가능한 1차, 2차 사진 ○ 신고기한 : 적발한 날로 부터 3일 이내 신고 ○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 장소, 시간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과태료 부과 ○ 결과확인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란에서 결과 확인 가능 끝.
단속반 보내서 불법주정차 직접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시민들이 공익제보하는 것으로 과태료만 부과하는게 공무원이 하는일 이냐고 뭐라하니....단속반 보내주네요.
왜냐하면 역민원도 무시못하거든요. 단속반에 알려서 단속요청하시고요
10분은 진짜 기네요. 어디 갔다가 오면 모를까.... 5분도 은근히 길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하던가 아니면 어디갔다 와서 한바퀴 돌고오면 5분 되니 그때 하던가 서울시는 몇번 해봤는데 1분은 금방 가서 좋습니다.
사진 보니 진짜 욕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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