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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는 형사처벌 빼박이군요
진단서는 상해진단서발급 하셔야 하는데요
궁금하신거있으시면 질문하시던지 쪽지보세요
전치 10주에 개방성 골절이면 중상해로 가해자는 중과실 형사입건 가능하겠는데요...
따님의 무사쾌유를 기원합니다 ㅠ
전치10주이상 중과실 형사건
두개 합쳐서 최소 형사합의금 천단위입니다.
주변얘기 듣는것보다 신체손해사정인을 고용하셔서 상대보험사와 상대까지 같이 합의를 봐야합니다.
후유장해까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전문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노인도 다르죠
차라리 저사람은 공탁거는게나을거같네여..;
공탁걸면 그렇게까지못받습니다..(공탁걸면 보험사합의금도 못받으니)
그리구 법적 공탁금은 보통 50-70 정도 보고있습니다
뼈가 붙었다고 다 나은게 아니니
따님 치료 확실히 완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위해서 물리치료도 꾸준히
잘 받게 하셔야 합니다.
흉안지고 빨리 낫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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