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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제3보험 19.04.29 22:02 답글 신고
    1년 미만의 차량의 경우 수리비의 15% 격락보상금은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이고요.

    최근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차량시세하락손해에 대하여 통상손해로 인정하라고 판시해서여. 주변에 차량손해사정사(독립손해사정사)한테 업무 맡기는거 고려해보세여
  • 레벨 중위 2 niceguy45 19.04.30 13:01 답글 신고
    하루사이에 여기저기 문의해봣는데...그냥 15% 받는걸로 마무리 할려구요
    살다살다 이런경우를 당해보네요 망할 현기차
  • 레벨 원사 1 제3보험 19.05.01 03:27 신고
    @niceguy45

    http://www.carhnt.com/main/

    여기 가평가 한번 받아보세요. 3만원이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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