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어제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난 사고입니다.
상대 차량이 꼬리물기 하다가 신호가 바뀐상태에서 늦게 출발했는데
왼쪽 차량에 가려져서 상대차를 못 본듯 싶습니다.
분명한 신호위반은 맞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실이 있을까요?
양쪽 보험사가 같은데라.. 과실을 놔눌려 하는듯 싶습니다.
의견 듣고 싶습니다.
지인이 어제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난 사고입니다.
상대 차량이 꼬리물기 하다가 신호가 바뀐상태에서 늦게 출발했는데
왼쪽 차량에 가려져서 상대차를 못 본듯 싶습니다.
분명한 신호위반은 맞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실이 있을까요?
양쪽 보험사가 같은데라.. 과실을 놔눌려 하는듯 싶습니다.
의견 듣고 싶습니다.
주황색택시까지 꼬리 잘린걸로 보이고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봅니다.
무과실
본인 운전습관을 이런 말 한 마디로 쉴드치고 싶어요?
신호바뀌어도 쫌 보구서 주행해야 합니다
주황색택시까지 꼬리 잘린걸로 보이고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봅니다.
무과실
깔끔하게 가려면 대인없이 100 해달라 하시고..
몸아프셔서 병원 가셔야하면 이래저래 형사합의금 받을 생각하고 진흙탕 싸움 하시면 될듯합니다.
이건 그냥 신호위반
저런 사고 나본적 있어요
상대 신호 위반 맞아요
신호는 8초경 떨어짐
14초에 사고~
이걸 과실 준다구요???
모닝 틴팅 겁나 찐하네유
충분히 천천히 출발 했구요..
신호위반 차들까지 감안해서 살필 의무는 없다는 판례도 있었던것 같은데..
옆 차선의 모닝까지 감안하면
피할 수 없는 사고임을 감안해서..
무과실이 마땅 하다고 봅니다..
쓰잘때기 없는 과실 비율 때문에... 여러사람 피곤한 상황인데요..
가해자 피해자.. 쌍방 딱 세가지로만 구분해서 처리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소송 소송 하시는대 이건 소송 거리가 아니구요 상대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우린정상신호 직진
아쉬운건 옆에 모닝이 섰다면 속도 줄이시는게 어떠셨을지 하는 부분
선두차가 괜히 속도를 줄이는게 아니니까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사고로 100% 인정받고 병원입원까지 했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거예요
블박님 신호 파란불 바뀌고 출발함.
완벽한 신호위반 이라고 봅니다. 이거 과실 물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꼬리물기는 통행 흐름도 방해하는 행위이기도해서 과실 물리면 안된다고 봅니다~
불박차 과실70 정도
상대방차 신호 바뀌고나서 정지선 넘었으면 상대방차 100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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