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링크 - https://youtu.be/w4cIx0AVMyo
일시 - 5월15일
장소 - 아파트단지내주정차금지구역
상황 - 와이프가 아이를 데려오기위해 어린이집앞에 비깜키고 정차.
아이태우고 아이간식주면서 대기중일때 왠 초등?학생이 자전거로 운전석쪽 문쪽 충돌함. 자전거에 탄 아이와 와이프가 눈 마주쳤는데 아이 도주함. 블랙박스에찍힘. 이내용을 토대로 경찰서접수
여기까지가 상황이고
오늘 경찰에서 아이찾았다고 연락왔습니다. 아이가 우리차와 부딪히면서 쇄골에 금이갔다고 대인접수를 요청합니다. 이상황에서 대인접수해줘야되는지, 대인접수해주면 차량수리비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ㅜㅜ보배형님들도와주세요ㅜㅜ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곳에서 잠시주차가 되었더라면 일부 과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상깜박이를 켰어도 자전거도 차로 인정 되어 통행에 불편하기로 아이인만큼
대인접수를 해주셔야 되겠네요.경찰사고 접수 하시고 편안하게 부모님으로부터 잘 얘기해보세요.
큰소리 치지 말고 차분하게 얘기 하시는게 오히려 나쁠거 없으니,잘 대처 하시길....
인도에서 도로쪽으로 나가 좌회전 할려는 찰나 내리막길에서 바로 부닺힌거 같네요.
이건 그럼 대인안해줘도 될거 같은데요.이러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문의하시거나 보험사랑 먼저 문의하심이 좋겠어요
주정차 가능한곳이였다면 아무것도 해줄 필요 없어 보이며
오히려 자동차 수리비를 청구 하셔야 할것 같아 보입니다
만약 주정차 불가능 지역이라면 일부 과실이 생길수도 있기에 대인접수 필요해 보입니다
정확한 사건 장소 주소나 로드뷰 알려주시면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겠습니다
대낮이니 10.
하지만 현제 도로가 오르막이고, 차량도 통행가능할정도로 폭이 있음애도 아이가 어던이유로 못보고 들이받았는지는 전혀 감아 안잡힙니다. 앞도안보고 밟고 오다가 들이받은거라 봐야겟지요..
무과실로 싸워볼만도 해보입니다.
재수없이과실잡히더라도 9대1 피해자로 잡힐거고.
과실 1이라도 답히면 일단 상대 병원비만 보험처리 해주면 됩니다.
이후 차량 수리비의 90%를 받으실수 있구요.
오후에 경찰서에서 전화옴! 뺑소니로!
시동걸려있어서 성립된다고 하더라구요!
아이의 실수가 문제인것같은데요
물론 단지내라고 아무대나 주차하면 안되지만...과연 불법!!주정차로 넘어갈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