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안비켜준다고 35초간 경적울려서 30만원 선고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1초당 만원꼴로 돈 지랄 한거쥬..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난폭운전 금지) 자동차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난폭운전 금지) 자동차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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