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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5.23 19:25 답글 신고
    그건 담당자한테 물어봐야하는데..
    주정차 금지표시판의 기준이 어딘지에
    따라..
  • 레벨 상병 몽유병환자 19.05.24 16:29 답글 신고
    해당 기관에서는 흰선 포함 모두 주정차단속지역이라고 하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몽유병환자 19.05.24 16:30 답글 신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흰선에 차를 두고 주차위반 과태료가 날아와서 여쭤봅니다^^
  • 레벨 중위 2 털민애있터 19.05.23 19:52 답글 신고
    흰선도 시간대가 있을껍니다.
  • 레벨 상병 몽유병환자 19.05.24 16:30 답글 신고
    따로 시간대는 적혀있지 않고 해당표지판만 있는 상황입니다
  • 레벨 이등병 보배언제줘요 19.05.23 20:13 답글 신고
    주정차위반 단속구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만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담당공무원에게 단속 지역 고시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고시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고시지역에서 흰색선에 단속되어 억울하다고 생각들면 과태료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이건 공무원과 싸울 대상도 안됩니다. 고시지역이면 말이죠. 고시지역인데 왜 흰색이냐 그건 도색을 잘못한것이고 도색을 잘못했다고 과태료를 면제 해주는건 없습니다. 주차단속 담당자가 도색한것도 아니고 고시지역이면 부과하는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과태료고지서가 나오면 비송사건처리로 이의신청하면 판사가 판단하여 감경조건에 해당되면 과태료 면제나 과태료 금액을 줄여주게 됩니다.
    면제는 담당공무원이 하는것이 아니라 판사가 하는것인데 공무원만 괴롭혀봐야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시지역이 아닌데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 담당공무원은 과태료부과를 취소하게 됩니다. 면제가 아닙니다. 비송사건도 과태료를 취소하고 법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단 경찰은 고시와 관련없이 차량통행에 방해되면 주차위반 범칙금를 부과합니다.
  • 레벨 상병 몽유병환자 19.05.24 16:32 답글 신고
    제가 상세한 설명하지않은 부분까지 어제 해당 지역 관계자 통화와 너무 똑같이 말씀하셔서 소름 돋네요. 공무원이실까요?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5.23 23:04 답글 신고
    별도의 표지가 없다면 표시위치부터 진행방향으로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흰색선도 표지판을 지나면서 황색선으로 변했네요. 만일 주차금지 표지밑에 양쪽으로 몇미터를 의미하는 보조표지판이 있으면 위반일수도 있겠지만요.
  • 레벨 상병 몽유병환자 19.05.24 16:34 답글 신고
    별도의 표지는 없고 사진상의 표지판만 존재하며 해당 라인은 모두 단속지역이라고 하네요...허허
  • 레벨 중령 1 동고마루 19.05.24 01:43 답글 신고
    이거 본적있는듯. 차가 황색.흰색 반반 걸쳐있던거. 글구 바로 뒤가 식당 아닌가?
  • 레벨 상병 몽유병환자 19.05.24 16:35 답글 신고
    한문철 변호사 방송 중에 비슷한 사례를 보여주는 캡쳐화면이 있긴 하더군요. 제가 기재한 사진은 식당 전혀없는 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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