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통화했습니다. 가해자아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없고 아이에게 실비들어준 보험도없고 운전자보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가해자아빠 왈-어차피 가해자는 정해졌으니 자차처리하시고 구상권 청구하십시오. 판사가 피해자 가해자 과실여부 따져주시겠죠.- 라네요. 그래서 저도 할거 다하고 풀렌트 땡기고 구상권 청구하는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보험회사에서도 과실100퍼센트 변하지 않을거라니까 맘편히 누릴거 다 누리라고 하시네요.
보배형님들 긴 글 고민 관심가져주시고 조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소송관련해선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할문제지요? 저한테 더 이슈가 생기지 않는한 최종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배형님들덕에 많은것을 배우고 갑니다! 모두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법대로..
차 수리 잘하시고
관여 하지 마세요 . 하실 건 다하신거 같네요 ~ㅎ
법대로..
대인에
보험까지 하면
얼마나오려나요
크....으....
차 수리 잘하시고
관여 하지 마세요 . 하실 건 다하신거 같네요 ~ㅎ
왠지 사과도 못받으셨을거 같은대
가해자 부모는 작은일을 크게만드는 재주가있으시네...
그래도안심하면안되요 절대
계속확인하시고 절차위치 확인하시는게 좋을겁니다.
차주님 보험사에서 차주님편인것은 상대방이 보험이아니기때문이에요 보험으로전환하거나 상황바뀌면 언제든돌변합니다.
아직 보험처리되기전에 확정난것이없을땐
과실바뀌는건 비일비재인데..
100프로는 피해자나 상대방 보험사에서 돈받았을때 가 확정 입니다.
추해요 독박님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574401/2/1
보고도 모르면 앞으로 상대해주지 말아야지
사람하고 이야길해야 하는데 괸히했네...
소송 승소 응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겪어보는것도 좋은 공부가 될것 같네요
아마도 아이아빠는 아이가 잘못한게 분명하지만 이러면 차주님이 좀 물러나실줄 생각한게 아닐까 싶은데..
아이가 몰라서 그냥갔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리부분은 전적으로 책임 질테니 렌트보단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택시정도로 이용해주시면 안되겠냐 했으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꺼 같은데 아이아빠 대처가 아쉽네요
여기 아재들 가끔 또라이끼도 있고 정도 많고 재미 있습니다.
최종결과가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그리고 소액청구 소송으로 가세요
저위에 누가 말했듯이 풀렌트 하시면 다받기
힘들어 보여요 판새도 사람인지라 조정 할것이구요
민사? 좋아하지 마세요
물론 억울하신거는 인정 받아도
아직 세상 그리 fm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화 누르시고 적당히 타협하시는게 좋아보여요
또 누가 압니까 나중에 가피 바껴서 님이
복받는일이 생기실지 ........
설마 초딩이 한일인데 별일있겠어 설마 그렇게 되겠어
요즘 세상 설마가 사람 잡아요.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이것만 아는분들이 꽤 많은데 .. 헌데 말이죠...
동법 제755조 제1항은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특히 부모 등 친권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져야죵.
법대로 하셔요..
렌트는 민사 가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초딩이기에 판결이 어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모 하는짓이 괘씸해도 릴렉스 하시고,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님 마음 긁어서 생채기 내면서 깍을 수 있으면 깍을 것이고.
그게 안되면 님을 최대함 불편하게 할 수있는 선에서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돈은 돈대로 내겟따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차피 똑같는 돈을 내게 될텐데 괘씸하니까 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어차피 차수리와 렌트밖에 더 없으니까요. 그렇다 해서 형사상 처벌 받을것도 아닌 사건이니깐요!
곱게 화해해도 100만원 불쾌해게 마무리해도 100만원일바에야 님 마음 한껏 불쾌하게 만들고 돈을 쑤겠다 이겁니다
이런상황까지 오지않겠죠
제대로 된 처리하시고
원하는 법처리 전달해주세요^^
자녀의 잘못은 부모가 책임지어야한다는것을
우리아들 대리고 갈게
아이 아버지는 왜 아이보다 못핫 사고를 해서 일을 어마무시하게 키울까요..
아우 속터져..
그부모에 그자식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단지..최근에 사고를 당해보니.. 100프로 명백한사고를 당해도 경찰, 내보험사 전부 다 내편이아니고.. 말바뀌는거 순식간입니다..
잘 감시하시고..
수리비는 구상권청구소송을 보험사가 진행하겠지만..
렌트비는 자비로 하고,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소장 작성부터 소송비용 다 지불하고..
실익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조정권고 할거구요.. 조정에 응하지않으면 괘씸죄가 있으니.. 응하지않을수도없고..
그러면 결국 소송비용은 각각 부담한다, 조정한다.. 이걸로 끝나면 나라살림에 좋은일만하고, 이익이 없고..휴가내서 법원들락거리고..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험에 자차렌트특약이 있으시면 구상권에 묶으면 되겠지만.. 아니시라면 어려울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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