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2. 5. 23., 2013. 3. 23.>
제8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건 1회 50, 2회 150, 3회 250
으로 과태료 나갑니다(1회 적발후 1년내 2, 3회 적발시 150, 250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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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2. 5. 23., 2013. 3. 23.>
제8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건 1회 50, 2회 150, 3회 250
으로 과태료 나갑니다(1회 적발후 1년내 2, 3회 적발시 150, 250 부과됩니다)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알려드리면
과태료와 관련된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고의또는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있으며 고의또는 과실은 행정청이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청에서 판단할때 고의과실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계도의 방식으로 처리가 될겁니다
아마 경찰이 직접가서 보면 달라질수 있으나 사진으로 신고한거면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할겁니다..
물론, 행정청이 판단했을때 잘못이다 하면 과태료 부과하겠죠?
그리고 행정청에서 이걸 기록해두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계도 조치후 똑같은 행위로 추가로 신고가 들어간다면 이건 고의과실을 입증할수있기에(두번째도 모르고, 실수로는 안통하겠죠?)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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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길가에서 물건파는 차주가 경찰한데 걸려서 고의 번호판 가림으로
경찰 출동해서 나중에 검찰로 넘어가서 벌금 50만원 부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고의적인게 인정되면 벌금이 굉장히 쎈걸로 압니다.
상무지구가 진짜 저런게 심함
바로 접수 되나요?.. 헐..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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