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만난친구... 황당한 사건을 이야기해서..
저만 보배를 하는지라... 한번 조언이나..의견을 들어보고자..합니다.
친구가 평소..출근길.. 일방통행길(언덕)로 걸어다닙니다.
위에..초등학교가 있고.. 그길을 항상 일방통행 역주행을 하고다니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근..2년동안..출근하면서..주3회이상은..항상 역주행하는걸 마주쳤습니다.
그러다..작년1월.. 말경.. 초등학생들..개학날? 자신도 출근하고..초등학생들도..등교..
그 운전자는..어김없이..그..급경사 일방통행길을..역주행..쏜살같이 내려옴..
주택가라..양쪽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그냥 주차차량등으로. 그 폭이 넓지않음..
친구가..운전자에게 손짓!...여기는 일방통행길이다! 항상..그렇게..역주행하는게 잘못된거 모르시냐??
말하니..
운전자가..(50후반남성) 내려서...친구가슴을밀치는 폭행4회. 폭언...
친구는..근처..cctv가 있음알 인지하고..두팔올려만세..또는..뒷짐지는 자세로 폭행을 저지하고있었음..
운전자의 폭언 폭행이 지속되어...친구는 112에 신고함.
운전자가..112신고를 알고..도주하려함.. 후진으로 도주하려다가.. 보행자와 충돌.. 인사사고 발생..
112도착..경찰서이동..조사받기직전.. 경찰관분 중재로..서로 처벌불원서! 작성하고...나옴..
친구입장에서는 잘못없고..억울하지만..똥밟았다는 느낌과... 더 엮이기싫어서 그랬다함.. 경찰분이..그냥 좋게 넘어가시라는 조언과..
운전자는.. 교통계올라가서.. 자신이 후진하다가..인사사고낸거 조사받음..
그게..1년반전 일임..
근데 며칠전.. 그 운전자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대략600만원..
친구가..그 운전자에게..일방통행하지말라고 항의했다고!! 그래서..자신이 후진하다가.. 인사사고를 발생했으니..
그 인사사고 보험처리비용과 자신의 정신적 고통비용을 청구한것임.... !!!!!
즉.. 그 운전자는 자신이 일방통행을하던말던.. 내친구가 말하지않았더라면...그날 사건을 없었을것이니..
모든 자신의 금전적 피해는..내 친구의 책임이라는거...
이게 말이되나요?
이게..민사에서 과연 과실과 책임배분이 있을까요??
일방통행에서 친구와 운전자의 실랑이는..형사처벌..무혐의로 종결된거고..
그 인사사고는.. 운전자 본인이 운전하다가 난 과실인데.. 친구한테.. 민사소송이라니...
이러면.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말리거나...신고하다가.. 그 음주운전자가! 도망치다가.. 사람을 치어서 다치게하면..
음주운전자..를 신고하는사람이 배상해야한다는 논리같은데..
민사에 해박하신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위에 사진이 사건 장소입니다.. 급경사로이며 초등하교..100미터 이내지점을 항상 빠른속도로 주의없이 과속 역주행함...
요약!
매일 출근일 역주행하는 차량에게..역주행하지마시라..위험하니.. 항의하다가! 싸움
역주행차량이..112신고듣고..도주..후방으로..주행하다가 인사사고..발생
역주행차량이.. 인사사고 발생비용을.. 친구에게 청구..
니가..내가 역주행하던말던..그날 항의! 말없었으면..당연 사고도없었을거다!!.. 즉.. 모든게 니 책임...!??
이건 상식적으로 친구가 패소할일도없지만..
만약 친구가.. 변호사 선임해서..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 청구가능한가요??
혹. 정신적피해보상도 같이 진행가능한가요??
원인제공을 했다고 책임을 져라,,,참 난감한 사람이네요,
옆집아저씨하고 말다툼하고 나와서 운전하다가 사고나면
옆집에 구상권 청구할 사람이네요,
그때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몰라서 조언은 못하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운전자는..교통계가서..교통사고조사받고.. 자신이 역주행사실인정.. 그 일방통행길 후진하다가 사고낸거
인정..끝!!
근데..이제와서.. 그 사고의 원인은.. 일방통행을 지적한 친구가 책임을져라!! 이런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사는 사람의 생각인지...
말로만 손해배상 청구인가요?
며칠전받은거라... 친구가 답변서 1달내에 보내면.. 재판날짜 잡힌다고..하더라구요
친구는.. 일방통행길에서 위험하니..일방통행하지말아달라고 말하다 언쟁 시비가 붙은것일뿐..
그 운전자가..자신의 차로..후진하다가 인사사고 낸거죠..
별개의 사건이죠!! 100%
근데.. 이걸 엮어볼려고.. 민사소을 냈다는게..참....
clelstyn님 / 증거는.. 운전자의 블박에 있을텐데.. 아마 지유리한 편집으로 제출하겠죠..
친구가 후진하라고 한 증거는 없죠..
운전자가.. 저 사진위의 내리막길을 역주행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후진으로 저 언덕을 올라가다가..
사고가 난것이니....
친구의 과실이 있었다면.. 작년 운전자가..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조사받을때...
친구도 조사받고..벌금이나 과실을 나누지 않았을까??생각되어집니다...
증거자료는.. 교통사고사실원에.. 운전자가..후진하다가 인사사고 냈다는 결과죠...
즉.. 친구의 과실은 없고.. 운전자의 운전과실인거죠..
근데..이제와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게...
법알못이지만 법도 상식이 통해야 하는데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소리니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따지면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 사단도 안났을테니 자기 부모부터 고소하고 와야죠.
친구와 언쟁후... 112신고를 듣고.. 자리를 이탈.. 도주하려다 난 사고임..
즉..친구와 일방통행길 시비..언쟁이 일어난 장소와.. 인사사고 난 장소는 50미터이상 떨어진곳임...
자신이 자신의 차를 몰다가.. 사고낸게.. 자신 책임인데..그걸 뒤덮어씌울려고...
뭔 자기부주의를 마치 남이
원인제공을 한거마냥 쓴데유
지가도망가다가 사고내놓고
뭔 남탓을?
자신의 일방통행을.. 친구가 말해서 시비붙어서 그런거라고 청구취지에 그러더군요!
즉..일방통행을 저지하거나 항의 하지않았으면
자신이 후진하다가..인사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을거라는.. 괴변이죠!
자신이 일방통행을 역주행하지않았으면.. 그런일이없었을거! 라는게.. 상식인데...
하...ㅠㅠ
원인은.. 운전자의 일방통행 역주행..
친구는 보행자..보행자로 보행권을 침해받아서.. 항의 한거..
친구는 그 운전자의 차량에. 접촉..신체접촉동없고.. 그 운전자는 자기차량을 자신이 운전하다가 인사사고낸것
인데.. 지가 운행잘못과실인데.. 친구에게 .. 참.. 법이라는게..
민사도.. 형사처럼 ...기각처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운전자는 친구가..자신에게 욕을했다고 모욕죄로..어쩌구 저쩌구..사실이건 증거도없는데..목격자도없고..
경찰서..조사.. 이런거 처음인 친구라..당황하고.. 그냥..똥밟은거같고...
경찰관분이.. 이런걸루. 뭐..서로 싸워서 감정격해지지말자!! 화해가 좋지않겠냐??라고해서..
억울하고 분하지만...
시간낭비인거같아서.. 서로 처벌불원서..로 검찰로 송치..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사건이라함...
그래서, 당하는 사람만 당함.
한가지 팁 드리자면, 그 전에 무혐의 난 것과 처벌불원서 올라간게 증거로 남아있으니
"이렇게 싸웠는데 합의했다. " 싸운 상대의 말 듣고 뒤로 올라간게 맞느냐, 스스로 판단해서 뒤로 올라갔느냐.
싸우고 난 뒤에 뒤로 올라가다 사고난 건데, 어떻게 싸운 사람 말 듣고 올라간 것이 되냐고 이야기 하세요.
아, 못된놈들은 봐주면 안되요.
민사로도 책잡힐 거리가 없어요.
1. 법 지키라고 말한것이고
2. 그 말을 따라서 사고났다고 법 지키라고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는 말 못하죠.
대리운전 해 준거라면 몰라도.
진짜.. 보행자는.. 일반자동차 전용도로도아닌!
주택가에서 맘편히. 안전하게 보행할 권리도 없나봅니다...
제생각에도.. 손배청구낸...상대운전자가 ..저사람이 법알못은 둘째고.. 상식이 있는사람인가..의심스러움...
과실이 있었다면..
그때.. 경찰이 운전자 교통사고 조사할때. 아마 친구도 불렀겠죠...
친구가.. 그 운전자 차량을 운전한것도아닌데.. 대체 뭔과실인지...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 역겁고 더러워서 피하는거지요.
전, 법은 잘 모르지만,
그런상황을 인정해 준다면, 친구분은 국가에 또는 그 지역 경찰서? 를 상대로, 또 민사소송을 걸 수 있겠네요?
이유는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서, 또는 경찰관을 배치 하지 않아서 등등으로요.
남에게 핑계를 댄다면 끝도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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