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확인을 하니 중학생 정도 되어보이는 애들 4명이 제 차 주변에서 30분 정도 놀고 있었는데 사고 장면이
제 차 블랙박스와 아파트 단지 안의 cctv에는 찍혀있지 않아 현재 다른 차량 블랙박스 확인 중에 있습니다 2명은 제차 앞에서
사진찍고 있을 때 2명이 무슨 행동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안찍혔지만 우당탕 하는 소리가 녹음 되어 있네요..
주말에 맘 편하게 쉬고 있는데..이놈들이 주말도 긴장하게 만들어 주네요..
만약 다른 차량의 블박 영상에 사고 장면이 확보 되면 물피도주로 경찰 신고 되겠죠??
ps)애들이 차에 기대서 놀다가 움푹 들어간것 같은데(찍히거나 까지진 않았어요)덴트로 가능 할까요??
저정도면 몸으로 쎄게 부딪혀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파트앞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서
불안불안 하더군요
물피도주, 재물손괴 둘다 적용 안됨..
민사...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