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누나딸(조카)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4거리에서 황색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과정에 반대편차선 버스뒤에서 횡단하려 나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횡단보도 빨간색신호)
상대방 보험사도 아닌 조카가 가입된 보험회사 직원이 오히려 차주가 가해자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해자인 이유는 차대차 사고에서 큰차가 가해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데 저는 납득할수가 없어서
고수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싶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자세히좀 알려주실분 도움좀 주세요~
(참고로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이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차량운행이라고 인터넷에도 나와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교통약자 그런거 없습니다.
트집을 잡지 말고
사고의 원인을보라 하세요.
이사고의 경우 오토바이의 횡단으로
인한 사고로 보여진다는 개인적인의견.
황색신호는 트집.
원본영상 없나요?
사고라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는 판독불능....
횡단보도는 운전자의 주의의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만일 자동차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를 냈다면
그 대상이 오토바이라고 하드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