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만족, 세계속의 문화창의도시 부천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보하신 차량에 대하여 첨부사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주정차위반 주민신고제 요건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 제보는 ☎ 625-9040으로, 주민신고제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주차지도과(과장 이상훈, 팀장 최종열, 담당 임하나 ☎625-918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끝.
동네가 유흥가라 그냥 불법 주차는 못 본 척 하고 횡단보도 위에 주차하는 것들만 몇 년째 꾸준히 신고 중인데 전혀 줄어들지는 않네요. ㅋㅋㅋ
주민신고제로 바뀌고 난 후로는 그래도 사진 두 장 시간 간격이 1분으로 줄어서 신고하기 수월하긴 해요.
근데 부천 시청 공무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저래놓고 과태료 부과 안하는 건 아닌 지 확인 할 방법이 없네요.
다른 분들 신고글 보면 정보 공개요구 하라고 하시던데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보통 신고하는데 그런 거 안보이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http://naver.me/Fo9hRCLU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지만
정보공개 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 이용해도 확인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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