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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NiColaI 19.07.01 17:41 답글 신고
    끼어들기 말고,
    안전운전의무 위반 or 진로변경 금지구간 위반으로 넣어주세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7.01 17:44 답글 신고
    당연히 됩니다.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 레벨 중장 암행단속 19.07.01 18:18 답글 신고
    저라면 무조건 끼어들기로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끼어들기는 재산권 행사라도 있지
    안전운전 진로변경은 사실확인 요청서 나가고 쌩까면 어쩔수없고 출석해서 초범이면 경고장 나가는 경우도 있기에
    무조건 끼어들기로 4만원 요합니다.
  • 레벨 중위 3 NiColaI 19.07.01 19:38 답글 신고
    아까 저희 지방서 담당관님한테 연락왔는데,
    요즘 청에서 끼어들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걸린다고
    가급적 경고 처리하라고 지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6/29 위반한 놈
    어린이보호 구역 내 신호/지시 위반 (12만원 15점) 으로 처리한다고 하셨습니다.ㅋㅋ
  • 레벨 중장 암행단속 19.07.01 19:39 신고
    @NiColaI 민원이 많은건 그만큼 위법이 많다는건데 경고처리라니 어이없네요 ㅋㅋ
  • 레벨 병장 스타님님 19.07.01 19:30 답글 신고
    바쁘신분 35초부터 ㅡㅡ
    끼어드신분 좀 과하네요.
    상품권 가능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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