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58116
사고영상링크
안녕하세요 2월에 일어난 사고가 오늘 소심의에서 7:3으로 나왔습니다
민간심의 위원회까지가서 피해자라고 최종 판결까지 나왔는데 힘빠지는 일이네요
우선 상대방이 주장했던 차선을 잘못탄 너의 과실이다는 경찰에서 차선은 우회전방법대로 한것으로 잘못없다고 나왔습니다
바로 소송간다던 우리 보험사는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 갑자기 분심위로 간다고 합니다 결과도 오늘 제가 전화해서 문자로
겨우 받았구요 이의 있으면 25일까지 이의신청하라고 합니다 제 잘못이 뭐냐하니 대답도 않하고 서로 인정을 안한다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하라는 말만 합니다 교사원도 첨부도 안하고 억울해 죽겠습니다
교사원에서도 그차가 와서 박았다고 나왔는데.. 이보험사를 상대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금감원 민원 넣어주세요
한변호사님도 유명하신 조사관님도
무과실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일단 재심위 가시고요 소송진행하시고
보조참가신청도 하세요.
그후는 어떻게 말하라고 말씀드릴께요~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타깝네요.
소송은 1심에서 씉나면 안되고 반드시 2심까지 가세요
1심은 분심위 판결대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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