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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8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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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에는 제가 선을 밟은건지 구역을 넘은건지라 답변 했는데..
이걸 과태료 부과했다면 마지막 사진도 부과해야죠
답변을 보니 뭔 바퀴가 20cm를 가정해서 안쪽 바깥쪽..아효..그냥 주차방해 행위나 주차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 한마디면 될걸..
소극행정신고 해보세요
제가 이전글에 첨부한 뉴스의 기준들은 보건복지부 훈령/지침 검색하는곳에 주차라고 검색하시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지침(?) 나옵니다
지침보면 1면 침범은 주차로 판단하여 과태료 10만원이라고 되어있고 고의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가 바로되는게 정상입니다
트라제 신고결과와 sm신고건 같이 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침범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판단이지..그러니 자의적 기준으로 판단해서 과태료부과 유무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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