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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86942
아파트 입구에 이틀 연속으로 저렇게 주차를 해서 5분 이상 주차를 한 상황을 생활불편 앱으로 촬영을
한 뒤 신고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는데 생활불편스마트폰 앱에는 적용시간이 있어(오전7시부터 오후9시까지)
제가 신고한 시간은 적용시간에 해당되지 않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위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이럴거면 생활불편 어플은 왜 만든건지...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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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간때 도 틀리고 5분간격 10분간격
다 틀립니다
앱 실행하고 앱내에서 카메라 실행하시고 사진 찍고 1분후 다시 앱실행해서 사진 찍고 이후
일시
위반장소
위반차량
위반내용
쓰고 신고 교차로 모퉁이네....
안전신문고는 1분 간격이니 더 편합니다.
이게 어플이 달라서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하므로 다시 신고는 못하더라구요
어플을 하나도 합치면 참 좋을텐데 불법을 저질러서 그걸 신고할때
아 이게 생활불편앱인가? 그럼 5분, 지자체마다 달라서 10분인것도 있구요
안전신문고 대상인가? 또 그럼 1분 너무 헷갈려요 ㅠㅠ
대신 4대 불법주차(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시에는 24시간 처리 가능합니다.
저도 생활불편앱으로 버스정류소 불법주차 신고를 해봤는데, 시간이 안 맞다고 과태료 부과 안하더라구요. 안전신문고앱으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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