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처음으로 사고를 당해 경황이 없어 미흡하게 처리를 하고 억울한 상황이 된 것 같아 자문 구합니다.
긴 글 죄송합니다.
60~70정도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고 우회전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가 제가 초보냐고 묻더니 차량의 상처를 확인시키며 제 과실로 인해 본인의 차가 손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차량 뒷부분으로 본인의 범퍼가 뜯겼다고 설명하고 외제차(푸조607, 상대방차)와 국산차(올뉴K3, 제차)의
사고인 이상 벤츠 급의 대차 비용 1500만원과 부품 등 1억원 정도의 손해가 나니
호의를 베풀겠다고 제가 100을 인정해서 자차와 대물처리를 하면 공업사에 싸게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당해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했고, 저한테 각서? 합의서? 같은걸 갤럭시탭에 써달라고 해서
부르는 대로 쓰고 녹취도 시켜서 다 읽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100% 제 과실로 접수했는데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이게 왜 제 과실인지 모르겠으니
직접 대응하지 말고 보험사에 맡겨달라고 해서 합의 번복이 아니냐 질문 했는데 효력 없다고 하셔서
그러겠다 했고 그 이후 운전자에게 지속적인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1. 사실 본인은 법대 교수고 자기 와이프가 의사고 하니 그 휴휴비용(?)도 하루 100만원씩 해서 3천 나오고
다 그렇게 할거다 내가 호의를 베푼건데 지금 본인이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하다 그래도 보험처리 하겠느냐?
2. 사실 병원에 사고 당일날 다녀왔는데 내가 그거 말 안하고 그냥 대물만 처리하려고 공업사에 200만원 선에 끝내게끔 하려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 와이프 너무 기분나쁘고 해서 그냥 다 쉬겠다고 한다
3. 지금 진단서 서울대병원 누구한테 받았고 전치 4주라고 한다 딸애는 사실 발목이 나가서 깁스 중이다 그거 그래도 하겠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험처리 그냥 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 전화하고
또 저런 협박성 발언을 할까봐 통화중 녹음 해둔 상태입니다.
일단 그쪽은 합의 안해줄거고 제쪽 보험사에서 빌게될거다 자기는 경고했다 대인접수해달라 이런식입니다.
오늘 입원수속 밟겠다고 대인접수번호 달라고 했고 저는 대인접수 해드리겠다고 했고 저도 접수요구했습니다
월요일 병원 가볼 생각인데.. 저도 입원수속을 받아야하는건가요? (과잉진료 받는것처럼 될까봐..)
그 각서와 녹취록은 효력이 진짜 없는건지..
그리고 3일 넘게 협박에 시달려서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지쳤고 제가 협박에 넘어가서 100 과실 먹을뻔한것도 괘씸해서
협박죄로 고소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운전자와 차주가 다른 것도 확인했는데 (물론 가족보험 들었음 상관없지만)
이것도 다 따지고 들수있는 건지..
이걸로 과실 상계는 몇대몇 나올수있는건가요?
아래는 차량 손괴된 사진입니다.
협박관련은 경찰서에 문의하시면됩니다.
이정도 사고로 전치4주라면
글쎄요..4주 진단해준
의사도 문제될것 같습니다
보행자신호가 있었으면
상대방 신호위반.
1억은 무슨.
블박님 피해자임 사고접수하세요
녹취나 문자내용있으시면 신고하시구
정신적 피해까지 신청하세요
상대는 쪽바리 인성을가지고있네요
상대 인적사항 파악하시고
진짜면 인성끝판왕이고
가짜면 사칭이죠
우리동네 저런 양아치 있음 토나옴
제 느낌 상대 보험사기및사기꾼전과있을듯
우회전 개떡같이 한 주제에 피해자타령에.. 제대로 인실좆 좀 당해보길...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