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앞 주차된 사장님의 법인 렌트카를
법인회사트럭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은 제가 했구요
사장님께서 운전면허증 사진을 달라하셨고
그뒤로 렌트카업체랑 보험사직원이랑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상황 진행 중입니다
회사법인차가 회사법인렌트카 사고다 보니 동일인물차량이라
렌트카차량의 대물보험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첫사고에다 또 회사차량 사고다 보니 몰라서 그런데
이런경우는 추후 렌트카 수리비용은 제가 지불하게 되는건가요?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회사에서 다 처리해줍니다.
사장님한데 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차주가 동일하면 두차간의 사고는 보험처리 안됩니다.
사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회사차량이면 당연히 대표가 지불해야되는데 흠...
나머지는 회사에서 알아서...물론 업무중이었을경우에
님이 돈줄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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