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에서 보복운전 관련 글을 남겼었는데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88453 <- 원본입니다.
결론은 견찰서 방문후 보복운전 안된다고 합니다.
속도도 빠르지 않고 상대방이 보복운전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교차로내에서 그냥 간단한 서로간에 시비라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욕을 못해서 욕은 안하는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배려를 하려고 욕을 안하는거죠
그리고 협박/모욕죄가 해당 되냐고 물어 봤습니다.
협박죄는 상대편이 무기같은걸로 위협을 해야 협박죄다 된다고 하지않네요
구두상으로 죽여버린다고 하는것은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에 목소리가 당당하게 따지는 목소리를 봐서 위협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느낀건데 경찰조사관에 따라서 다 판단이 다른거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카니발 법규위반 하는 차량들 보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겟네요!!
카니발은 상품권으로 조그만하게 선물 했네요!!
(신고는 목격자를찾습니다. 국민신고 스마트어플로 신고했습니다.)
협박도 없었고
모욕죄는 공연성 입증이 안됨.
내마음에 안든다고.
없는 위반이 생기지 않음.
협박도 없었고
모욕죄는 공연성 입증이 안됨.
내마음에 안든다고.
없는 위반이 생기지 않음.
교차로 내에서 차로변경 가능합니다.
캡쳐가 안되는게 아쉽네요
교차로 내에 차선변경이 된다고?ㅋㅋ
응~ 되지~ 불법으로ㅋㅋㅋ 핸들 돌리는거야 뭐ㅋㅋ
글쓴분은 꼬리물기안할려고 상황보고난뒤 앞으로이동하니깐 옆에 판단미스한놈이 겨드러옴
개빡치는상황 맞음 꼬리물기가 반대로 글쓴분이돼어버림
그런논리라면 비접촉사고는 지가 운전못해서 사고난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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