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글에서 65세 어르신이 횡단보도 사고로 힘들어 하신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었다면 조금 수월했을텐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올립니다.
운전자보험은 피해자와 형사합의 대상일 때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벌금도 내주고, 변호사 선임비도 내줍니다. 요 세가지 때문에 운전을 하신다면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 대상입니다.
이중,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사고의 경우 합의금을 지원해줍니다.
일반적으로 형사합의 대상이 되는 사고는, 12대 중과실사고, 책임보험만 들고 인사사고냈을 경우(한도가 초과한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상해의 경우 아직 완벽하게 "이 경우 중상해다" 라는 것은 없으나,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 장기가 치명적으로 손상된 경우 등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암튼... 이런거 설명하려고 글쓰는건 아니고...
암튼 운전자보험은 일반적으로 "월 X만원" 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1년짜리 보험도 있습니다. 싸고 좋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보험 특약 붙이기....
대충 캡쳐하려고 I30로 1년 보험가입 계산해봤더니 존내싸네....... 크흡..... 차 2대 보험료 이백 넘게 내는데....
암튼 저기 추가 특약에 보믄...
이 법률비용 지원특약이 바로 운전자보험에 해당합니다. 1년에 19,340원이네요.
담보내용은...
사망 2천, 부상 400~1천입니다. 피해자 1인당 지급입니다. 저 돈으로 피해자들이랑 형사합의 보라는거죠...
실손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정액으로 지급했더니 운전자보험 여러개 들고 사람 쳐죽이는 쓰레기들이 생겨나서 바꼈죠.
암튼 1년 2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납니다.
물론 합의금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저 돈으로 합의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매월 얼마씩 내는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들면 됩니다 -_-;;
실손이라 하더라도 중복가입하면 총 한도가 올라가는 시스템이니까요.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덜.... 오토바이도 이 특약 붙일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 운전한다면 운전자보험은 필수다.
2. 매월 내기 부담스럽다면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붙이자.
3. 한도가 적다 싶으면 매월 내는것도 가입하자.
얼마안하는돈 아낀다고 자차빼고 다니다 사고나서 수리비 몇백 몇천 나와서 징징거리는거 보면 진짜 지능수준이 의심될정도
안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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