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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94326
친구가 집에 오다 배달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선 6:4 피해자라고 하는데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어보여서 6:4면 적당한가요?
차선은 한차선 밖에 없는 도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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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으로 우측 사이드 볼때 차량 뒤로 와서 사이드엔 안보이고 우회전 진입하는 순간 나타나버리니..
오토바이가 1차선->2차선 차선변경하며 들어왔기때문에
블박차량이 선행차량이 되어 7:3 블박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깜빡이소리도 잘 들리는거 같구요.
순간적으로 차량 뒤에왔다가 우측으로 끼어들어와서 볼 수 없었다고 강하게 어필해보세요.
앞지르기 위반 말씀해보시구요.
경찰서 사고접수하시고.
노력여하에 따라 100:0 사고까지 나올 수 있는 사고
거기에 급차선변경이라.... 6:4나 7:3 피해자 나올거 같습니다...
그틈사이로 오토바이 지나가는 경우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적어도 사이드미러는 확인해야합니다
제가 직접 이사고 당해도 9:1까지는 양보해줄수있습니다..
이런건 무조건 100 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오도방이 가해자가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오토바이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넘나들며 주행한것을 볼때 8:2이상 가능할거로 보입니다.
오토바이 난폭운전인디
보험사기도 조사 필요로 보임
이런거 과실 100 안주니가 계속 지랄하고 사고낸다
교통사고 과실기준 개혁해라
오도방구 그따구로 타다간
조만간 염라대왕님
알현할듯 싶소
미친듯이 배달하고
다음배달까지 시간많으니
가게앞에서 담배한대 꼬나물고
다음배달 기다리지 말고
조금 천천히 다니시오
거길 비집고 들어오는 오토방이 과실 100이 아니면 보험사가 사기꾼
대체 무슨 과실이죠??
과실이 뭔지 얘기해 보라고 하세요.
오토바이 운전자 인사사고라 10~20% 과실을 잡혀줄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자기 잘못을 모른체 억울하다는 주장만 내세워 지금 재판진행중입니다..
그때도 보배에 글올려서 여러보배인분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대부분 무과실로 봐주시더군요...
그리고...
혹여나 오토바이 약자의 원칙이라는 소리꺼내면 개소리라생각하세요...
유튭에 오토바이 약자의 원칙 검색하면 자세하게 나올겁니다.
차선도 없는데 옆으로 끼어들어서 추월을 하는데요????
자전거 도로로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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