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저의 친형의 이야기입니다.(절대 저아닙니다..)
오늘 퇴근후 보니 이런것이 날아왔더군요
콩닥콩닥 내차인가 싶어 후달렸지만 다행히도 친형의 고지서였습니다
와우 13만원짜리 빡세네 신호위반 절대하지말라캤더니 어휴 ㅂㅅ
라고 생각했는데 날짜를 보니 9월 5일에 찍힌거더군요
이 차를 아버지 지인분이 타시던차를 중고차매매상사끼고
친형명의로 9월9일에 구입하였습니다.
평일에 경찰서 전화해서 소명하라고 친형에게 알려두었는데
과연 이경우는 어떻게될지 궁금하여 검색해봤는데 흔치않은경우라
못찾게더군요
자세히 아시는분 답변좀부탁드리며,
처리결과는 나중에 후기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피해없이 다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여기 경찰서 신호위반 블박신고도 과태료처분 잘안하고 계도 자주처리하는 그런경찰서라서 긴가민가하네요
계도만 하네, 답변만 그럴싸하게 하고 과태료처리 안하네. 하지말고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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