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모퉁이에 불법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였는데요
당연히 어플 내에 있는 사진촬영으로 해서 시간분초 다 나와있구요 번호판과 교차로모퉁이인것 명확하게 나와있구요
첫번째 사진을 찍고 1:00 딜레이 있더라구요? 두번째사진을 거의 2분가까이 뒤에 또 찍었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후 경제환경국 주차관리과에서 받은 처리내용이 5분이상의 시간차이가 있어야된답니다
4월17일부터 시행중인 4대 불법주정차는 1분이상 시간차이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4대불법주정차는 뭐죠?;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
이렇게 4개요~
얘네들은 1분...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으로 그때 그 사진을 다시 첨부해서, 안전신문고 기준에는 적합한데 왜 과태료 부과가 안되냐고 신고하니깐 다시 과태료 부과하더라구요. 그 이후로는 매번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 해주네요.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
그외 5분
4대 불법주정차는 안전신문고로 합니다.
소화전은 빨간색 보도블럭으로 표시 (안된곳은 소화전 앞부분으로)
교차로 모퉁이도 애매모호해서 거즘 턴 구간만
버스정류장은 파란색 버스 정차구간 전부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색깔 들어간곳 전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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