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00812&bm=1
위 글로 인해 담당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과태료 부적합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그래서 아까 방금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설명을 듣자면
4대불법주정차인 교차로 모퉁이에 속하더라도
황색실선이 있는곳은 5분
황색복선이 있는곳은 1분 이라고 합니다.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조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받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둘다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이므로 둘다 1분 간격으로 촬영해서신고하면 될텐데요
행안부에서 만든 전단에는
주정차 금지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된 차량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추가
모바일이라 주소가 길게 복사되네요;;
행안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qn6WPTeuXn2MfgFOEEDS6bX5.node10?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246&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1&searchCnd=&searchWrd=&searchCode1=&searchCode2=&searchCode3=&searchBgnDe=&searchEndDe=&searchSttusCode=
모퉁이나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절대주차금지구역을 설치하겠다(황색복선+표지)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지 황색복선이어야 한다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저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만 있으면 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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