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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10.31 10:46 답글 신고
    이 사건으로 가해자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후에는 민사로 들어오는 대인접수 다 해주고 보험처리 해줘야 할 거 같네요,
    자세한건 보험사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저 정도로 대인접수하니...참,,,난감한 세상입니다.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10.31 10:49 답글 신고
    경찰의 사고접수가 되면
    경찰은 검찰로 송치를 하게됩니다.
    이때 중과실이 아닌경우
    경미한 사고는 대부분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되기에 검찰에서는
    공소권없음 이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대인경우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지금까지 진료나 앞으로의
    처리과정을 말해줄겁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19.10.31 11:13 답글 신고
    경찰..검찰..공소권없음..기본적인 사고처리 절차입니다..

    상대방 대인에 대한 처리는..보험사에 확인하셔야하고요..

    결론은..보험처리해줘야한다겠죠?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10.31 11:42 답글 신고
    종보 들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넘기는걸로 알고 있어요.
  • 레벨 원사 1 5년통과 19.10.31 12:03 답글 신고
    왜 마디모를?
    교행중 사고라, 님도 처음부터 대인요구 했어야 될 사고구만.
    범칙금 4만원과 벌점은 최소 20점부터..
    영상은 님에게 불리하면 제출안해도 됐는데,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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