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퇴근길 신호대기중 후방추돌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는 공업사로 보내지고, 이렇게 수리 사진을 받았죠...
수리후 차를 받고 보니... 우측 뒷문 도어체크라는 부품이 아래 사진처럼 깨져서 왔습니다.
공업사에서는 사고로 파손되기 힘든 부분이다. 수리과정에서도 파손되지 않았다. 책임 없다고 합니다.
물론 차 수리후 보내주면서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안내도 없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공업소에서 다른 수리 불량부분을 찾던중 트렁크를 열어보니 트렁크리드가 교체 되지 않았네요.
물어보니 파손이 안되어 교체 하지 않은것 같다고 합니다.
집에와서 정비 명세서를 보니 트렁크 리드에 대한 교환 도장 내역이 있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문의 하고자...글 올립니다. 의견 주시면 감사히 참고 하겠습니다.
수리비과다청구 잖아요.
상대방보험사에서 상관없다하면 님이 더이상 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
님이 자차를 쓴것도 아니고.. 100% 상대보험사에서 지불하는거잖아요..
다만, 수리가 제대로 안된부분이 있다면 재수리요청은 가능하지만.. 대물담당자와 공업사 상대로 피터지게 싸워야 할겁니다;;;;;
보험사 연계 공업사의 수리 사기가 아닐까 생각들어 쓴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리견적서에 [백도어 : 단가 : 246,950 ] 이 따로 청구 되어 있습니다.
해당차 사업소로 입고시키는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주말이던 수리동안 렌트하시면 되는데
왜 추천한곳 가셨는지 좀 얼떨떨...너무 착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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