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쓸게요
고1 형님아들을 고3 같은학교 선배?가 장난으로 엎어치기하여 다리가부러저서 4월달에 철심박고 수술했습니다 보름전에 철심빼는 수술했고 치료비만 총300이상썻는데 학교보험으로 10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형님이 상대측부모에게 전화로 성의라도 보여야하지않겠냐고 좋게 이야기하니 배째라는식에다가 당신아들 보험있지않냐는 개소리를했나봅니다 듣던중 제가빡이처서 진단서넣고 고소하라고했는데 돈몇백그냥날리려나바요 일방적인 엎어치기였고 같은동네도아니고 객지에서 오래살다 이사온애를 친하면 얼마니친하다고 엎어치기를? 중요한건 병문안한번오지않았고 아직 부모에게 사과도듣지못하였다고 합니다.사람이 좋아큰일입니다 이형님..
수정합니다 돈안받고 젤 큰엿먹이고싶다네요
보통 가해자가 있는 사고의 경우 의료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폭행, 교통사고..기타)
돈 안받으면 의료보험 공단에서 지출한 금액은 피해자가 납부하나요?
몇년이 지나도 형사사건이고 가해자가 있는 사고 였다는걸 의료보험 공단에서 인지하는 순간 청구할건데요..
의료보험 받아서 300이면 의료보험 공단에서 지출한것까지 돈 천 가까이 될건데요..
학생인데 그럴수도 있지
이렇게 넘기라는건가요?
학교폭력이 아니라 폭행 중상해로가야지요
지금 고3이면 곧 성인이 될텐데 기다렸다가성인되면 고소해야죠.
성인되자마자 폭행전과가지고 시작하게 만들어주세요.
배째라고 나오면 배째줘야지.
그동안 합의의 노력도 없었고 반성의 기미도 없었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검찰에 고소
니자식일에나 그렇게 하세요
후에 같은 피해학생이 꼭 나오기 마련입니다.
바로 고소하실거면서 남 일이라고 그러시는거 아닙니다. 쳐 맞아보시기 전에
멋지십니다
상해를 입었으면 바로 경찰 부르고 고소 안 함??
내 새끼 건들면 바로 형사고소 할텐데
고소고발은 당연히 하셔서 벌금이라도 낼수 있도록 하면 법죄사실 열람을 할때 나오게 됩니다. 물론 범죄사실 증명서를 요구하는 외국 기업이 있기 때문 입니다.
법은 그냥 오기로 소송걸면 안돼요. 이건 제가 겪은 일이죠. 소송걸면 100% 소송비용이 보상액보다 많이 나올겁니다. 이건 민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동안 걸리는 시간은? 그사이에 그 아이에게 붙을 학교 선후배 동급생의 뒷담화는?
이런거 다 감안하시고 이야기하고 소송하라고 건의하셔야해요.
학폭증명이 쉽다고? 소설 쓰지마세요.
차라리 학교 상대로 조용히 보상금을 더 요구하라 건의를 하시지.. 여기도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주절거리는 변호사들 많으신데 섣부른 펌프질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족과 한아이의 인생이 걸린문제입니다.
그리고 글쓴이님 친한형님 아들 문제에 관여 하지 마시고 신경 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돕고 싶으시면 소송비용을 부담하시거나 치료비를 부담하세요 님 한마디에 님과 상관없는 아이의 인생이 바뀝니다.
티비에도 자주 나오시는 변호사분 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 대한 기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더러 일반인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것때문에
기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소송걸면요 보상액은 물론이고 생각보다 소송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 상황에서 선후배와 동급생의 뒷담화 때문에??
요즘 세상 애들도 장난으로 엎어치기해서 다리 뿌러드렸다는 소리 들으면 그 선배 미친새끼라고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학교를 상대로 조용히 보상금을 더 요구하라시는데ㅋㅋㅋㅋㅋ 본인 자녀가 저런일 당해도
그냥 조용하게 학교측에서 잘 마무리 해주십시요 할건가요?
아이 인생 망치는길은 본인이 만들어가시네요
학교분위기 동기 선후배 보복을 눈치보며 어쩔수없이 부모도 인정하며 산다는거 자체가 문젠겁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학교폭력 보셨죠? 그게 하루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들같죠? 100번중에 젤 심한거 한번터진게 올라와요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한채로요
근데 그거 가족이 눈치봐가며 아이 인생 생각해서 하지 말아라? 전혀 동의 못하겠습니다 저는ㅋㅋㅋ
쓸데없는 애길 왜이리 길게 써놓으셨어
당신 자식낳어서 다리부러지면
그때 가만히 있지
남일에 이래라 저래라
진단서 등등 자료 모았다가 졸업하자마자 고소미 날렸다는...
그래야 콩밥을 먹이겠죠...전과도 물론
대학가기에 힘들어지도록 학교 생활에 잘못한걸 잘못했다 표기되도록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학교내에 퍼트리세요.
지역신문에도 알리시구요
교육청 등등에도요...
난독증인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모조리 그새끼 부모가 내는게 맞는데? 그럼그돈 원래 누가 내는건데요? 성의를 보이라는 피해자 부모도 세상물정 모르네...
너무 잘 안단 말이야.... 댓글 보느라면... 반대 받은 댓글과 추천 받은 댓글 모두 버릴게 없네요.
진심 담긴 조언...이렇게 많으니.. 보배에 안 들어 올 수 가 있겠나?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학교에서 연락없이 선생 맘대로 처리했다면 학교를 신고하면 됩니다. 그후 학폭으로 처리후 입원&피해보상 받으시고
만약 피해학생 부모가 학폭없이 하기로했으면 학폭 없이 법대로 처벌하시면 됩니다.
후유장애 진단서도 발급가능하시면 꼭 발급받으십시요
형사처벌 완료되면 그걸로 민사넣어주시는게 좋을거같네요 자라나는 새싹들 사회생활시작을 차압으로 시작하게 해드려야죠
엿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형사로 엮는거죠
형사, 민사 고소 이기면 학폭으로 생활기록부 증거 남기기
부모된 마음으로 자식새끼가 맞아서 어디 하나 부러져왔는데, 저라면 대신 패줄수 없으니 소송이고 뭐고 다 할듯
아이고 이거 왜이러십니까 하게 됩니다
고소해야겠네요. 폭력으로.
직원 아들이 교내 따돌림 당한다는 소식듣고
고등학교에 조폭 풀어버림.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혼을 내주고,
선생들도 이 사실을 알게끔 학교를 뒤집어놓고 오라고 지시. <<<<< 이런 기사가 있었지요.
https://www.yna.co.kr/view/AKR20161010142251051
그리고 학폭은 언제든 할수있다고들었습니다
만18세 넘었을테고(생일이 안지났으면 만17세..)..
민형사고소하고..
학폭위 열어서 처분내리게 하는게 아주 빅엿이죠..
지역일간지 사회부기자들 일거리 없어 죽습니다. 철심을 박고도 모른체한 학교 란 기사로 바로 이어지고,
학교장 담임 대가리 바로 숙입니다. 일간지까진 상상이고, 그 전은 지인 경험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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