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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열라이 19.11.12 14:08 답글 신고
    이분채소 젖문가
  • 레벨 대위 3 p믐믐q 19.11.12 14:11 답글 신고
    위법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건 예전부터 살짝 몇건 보템 드렸습니다 .. 별명만 바뀌었어요 ^^ ㅎ
  • 레벨 일병 archiline 19.11.13 10:40 신고
    약간 의견을 드리자면 대지안의공지기준은 아주 예전에(제가 업을하기전에) 있었다가 삭제되었고 2000년 후반에 다시 생겼습니다.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기준 또한 생긴지는 10년정도 되었구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이 없던 시절에 지은 건축물이면 건축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50cm규정은 민법24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위반은 아닙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레벨 상사 1 아저어씨 19.11.12 14:19 답글 신고
    뭐지 이분???
    멋진분들도 풍년인가 보네..
    추천드려용~
  • 레벨 중사 3 이거시뭐시요 19.11.12 14:25 답글 신고
    와씨...이래서 사람은 죄짓고는 못사는거...멋지십니다 진짜
  • 레벨 중사 1 리틀빅히어로 19.11.12 14:26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11.12 14:28 답글 신고
    역시 보배에 각분야 전문가형님들 많음...ㅎㅎ
  • 레벨 중사 1 강남서민 19.11.12 14:46 답글 신고
    하아....여윽시 보배는 전문가형님들이 많네여....
  • 레벨 대위 3 수동은영원해야한다 19.11.12 15:05 답글 신고
    저놈들이 과연.. 자기건물의 이런 불법들을 모를까요? 모르고있을까요

    아니올시다 입니다.
  • 레벨 대위 3 p믐믐q 19.11.12 15:22 답글 신고
    알고있다고 가정하고요.
    군청 위법건축물 관리팀에서 불법여부 판단후 위반부분에 대한 계도기간 이행 후,
    계속 철거 안하고 버티고 있을경우는요.. 강제철거는 안되므로
    위반부분 면적 및 구조를 판단하여 벌금을 부과합니다.
    일년에 두차례씩 위반내용 수정 및 이행될때 까지 계속 부과됩니다.
    그럼 나중에 큰 금액이 쌓이겠지요. 그래도 안내고 버팁니다.
    안내고 버티고 버티다가 저 부부 늙어 죽으면 끝이겠으나,
    자식이 부모의 모든부분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식이 물려받지요.
    그리고 벌금 및 지방세 등은 안내고 있으면 계속 붙어 다닙니다.
    저부부는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저들 명의로 새로운 집 짖거나 살 수 없습니다.
    명의를 빌리면 모르겠지만요...
  • 레벨 대위 3 수동은영원해야한다 19.11.12 15:26 신고
    @p믐믐q 바라는 바에요. 반드시 집행되기을 바랍니다.
  • 레벨 소령 3 냐홍 19.11.12 15:13 답글 신고
    와우~~~~~~~~~~~~~~~~~~~~~~~~!짝짝짝~~
  • 레벨 상병 달꽃낭이 19.11.12 15:20 답글 신고
    와 진짜 멋짐이 폭팔한다!!!! 대박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p믐믐q 19.11.12 15:26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에 넣어도 화순군청으로 넘어가서 결국 화성군청 공무원이 담당자로 지정되어 해결되지만,
    제가 이제까지 민원넣고 해본결과 지자체로 바로 민원 넣는것보다,
    국민신문고에서 이관되게 하는게 효과가 더 좋게 나왔습니다.
  • 레벨 일병 아라메 19.11.12 15:57 신고
    @p믐믐q 제 경우는 마을에 화재난거 방치돼서 잔유물이 통행로까지 침범하길래 신문고에 민원 넣었더니 다음날 면사무소에서 저에게 직접 전화해서 조치했으니(가림막으로 대충 눈가림) 민원 취소해 달라고 하더군요. 고향이고 부모님들꺼서도 거주하고 계셔서 민원 취소했습니다.서로가 한 다리 건너면 다아는 관계라 신문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네요. 아무튼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레벨 원사 3 초탱 19.11.12 15:22 답글 신고
    아무것도 아닐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그 족속들(화순)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끝까지 가버렷..
  • 레벨 원사 3 감마티지디아이 19.11.12 15:23 답글 신고
    무서운 행님이시다
  • 레벨 병장 존사이크스 19.11.12 15:32 답글 신고
    대단하심 덜덜
  • 레벨 원사 3 일루미나티23 19.11.12 15:35 답글 신고
    이미 방송도 탔어요. 보배 형님들 화력지원 더 가즈아!!!
  • 레벨 일병 도동사람 19.11.12 15:37 답글 신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민법상 0.5m 이격하여 건축하고,
    건축 후 1년뒤에는 철거나 원상복구를 제외한 그 인접대지의 소유자가 본 건의 이격거리제한 무시한 건축물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아닐까요? 쓸때없이 오지랖이라면 죄송합니다^^;
  • 레벨 대위 3 p믐믐q 19.11.12 15:42 답글 신고
    맞는말씀 이지만, 인접대지의 소유자가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인것 같구요.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고, 건축설계쟁이다 보니까 소스 드릴 수 있는것은 건축관련 법 내용뿐이라
    제가 언급한 내용은 건축법 위반에 대한 내용 입니다 ^^ ;
  • 레벨 중사 3 i9i9a9 19.11.12 15:44 답글 신고
    집주인 뭐한 인간인가 궁금하네요
  • 레벨 중장 다온마루 19.11.12 15:52 답글 신고
    오~~
  • 레벨 중령 1 보빨과사춘기 19.11.12 16:05 답글 신고
    누가 추천않고 나가냐!!!
  • 레벨 준장 앙배추 19.11.12 16:32 답글 신고
    신안 염전노예건이 생각나는군여,,서울형사들이 해결했다지 아마? 우덜식동네는 참 답이없다잉
  • 레벨 중장 적폐청산탕탕탕 19.11.12 16:39 답글 신고
    기생충 한마리가 화순을 떠들썩하게 만드는군요,,,나베같은년
  • 레벨 대령 2 vraza 19.11.12 17:02 답글 신고
    진짜 화순군은 이 부부에게 표창장 줘야겠다..
    화순 인지도를 완전 전국구로 만들어버렸네...ㅋㅋ
  • 레벨 대장 해맑은아이 19.11.12 17:14 답글 신고
    저게 옆집도 같이 민원넣으면 옆집은 저 집이 원수가 되네요. 동네망신에 옛날같으면 조리돌림에 쫓겨나죠.
  • 레벨 중장 암행단속 19.11.12 17:31 답글 신고
    굿 포인트
  • 레벨 대령 2 우롸촤촤 19.11.12 17:35 답글 신고
    주차장 쪽문 막은거 보면 이글도 보고있을듯ㅋㅋㅋㅋㅋ
  • 레벨 이등병 얼짱후니 19.11.12 17:36 답글 신고
    추천드려요^^
  • 레벨 소위 1 오탄 19.11.13 00:07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로 민원 제기해도 담당기관으로 이관됩니다 결국 군청으로 민원접수되요
  • 레벨 중사 3 다정다감다정이 19.11.13 00:33 답글 신고
    진정 능력자시네요~~
  • 레벨 중령 2 쇼미더드림 19.11.13 00:57 답글 신고
    저희 집 앞 빌라도 불법건축?으로 의심되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혹시 조언을 여쭈어도 될까요.

    필로티 빌라 1층인데 테라스 아래가 주차장입니다. 매번 거기로 나와서 담배피는 데 아주 미치겠습니다.
  • 레벨 소령 2 어흑 19.11.13 00:59 답글 신고
    착하게삽시다 ㅋ
  • 레벨 대위 3 아제개그 19.11.13 02:33 답글 신고
    모든 화순 불법 건축물 싹다 이참에 같이 민원 넣지요.
  • 레벨 원수 수호천사용 19.11.13 08:32 답글 신고
    55굿
  • 레벨 하사 3 Bubbleeee 19.11.13 09:36 답글 신고
    이형님은 또 지식쪽으로 짱이시네...
  • 레벨 대위 2 자꾸그러면뒤로한다 19.11.13 09:46 답글 신고
    건축쫃 브레인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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