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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SeungE 19.11.22 11:11 답글 신고
    실형 (實刑)
    [명사] [법률 ]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 집행 유예 따위의 방법을 통한 것은 실형이 아니다

    판사가 선고하는 벌에는 실제로 집행이 되는 벌이 있고, 집행이 되지 않는 벌이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집행되어 벌금을 내거나 교도소에 구치되는 것을 실형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네요 (feat.네이버 사전 및 블로그)
  • 레벨 소위 2 디나노 19.11.22 11:15 답글 신고
    아 감사합니다. 간혹 벌금도 실형이라고 얘기 좀 했었거든요.다른분들께 댓글달때도 그렇고..ㅎㅎ 제가 맞게 알고 있는거였군요. 잘못된정보로 다른분들께 댓글남긴게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 레벨 중령 1 knn 19.11.22 11:20 답글 신고
    오 벌금도 실형이 맞네요.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2 디나노 19.11.22 11:27 답글 신고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것같아서 갑자기 혼동이 와서
    여쭈어본겁니다ㅎㅎ
    같이 알면 좋죠.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3 에헴콜록 19.11.22 11:26 답글 신고
    보통 몸을 구속하면 실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금고형 징역형을 말하는거구요. 과료 벌금 자격정지 집행유예 등등은 실형이란말을 잘 안쓰죠. 구류는 한달이하 구치소에 있는거라 실형같지만 그것도 실형이라고 표현 잘안합니다. 제가알고있는건 요기까지 ㅎㅎ
  • 레벨 소위 2 디나노 19.11.22 11:28 답글 신고
    잘 안쓰지만 맞긴한거죠?ㅎㅎ 저도 집유 선유 기유 같은 것들은 실형이 아닌거랑 벌금은 형 집행이라 실형으로 알고있는 딱 요기까지였는데 갑자기 혼동이 찾아왔습니다 ㅠㅠ 댓글 감사합니다. 구류는 언제 많이 받는 형식인가 급 궁금해지네요 ㅋㅋ
  • 레벨 소위 3 에헴콜록 19.11.22 11:33 신고
    @디나노 실형이란 단어자체가 법률에서 쓰는 정식용어가 아니라 맞다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ㅎㅎ 공부할때 정식재판 참관한적 몇번있는데 판검변호사들이 실형이란 단어를 쓰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구류는 정식재판개념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대부분 경범죄로 보통 즉결심판에서 나옵니다.
  • 레벨 소위 2 디나노 19.11.22 11:47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상세한답변 감사드립니다. 큰도움되었습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11.22 11:31 답글 신고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공무원 자격 박탈

    혹은 벌금 150마넌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

    이라는 표현을 뉴스에서 가끔 접합니다.

    금고형 벌금형 둘다 실형인것으로 알고 있네요.

    집행유예형이 반대지 싶어요.
  • 레벨 소위 2 디나노 19.11.22 11:45 답글 신고
    그렇군요. 갑분 정치얘기하자면 이재명지사의 3심이 궁금하군요.타 지방에 살지만 보면 경기도 도정 잘하던데..
  • 레벨 원사 2 불자동차520d 19.11.22 11:34 답글 신고
    실형이라는 용어 자체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이 경우는 실형이 아니고, 징역 1년 이러면 실형이다..라고 표현한데서 왔기에, 벌금은 집행유예가 없어서(기존에는) 실형이라는 표현을 안썼던 것입니다.

    즉 실형의 의미는 실제 형(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사형이든)을 받았다는 의미의 실형이 아니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같은 형을 미루거나 감해주는 것이 아닌 형벌을 받았다는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벌금은 집행유예가 없기에 실형이다...라는 표현을 하는것이 부적절...했으나, 지금은 벌금의 집행유예도 가능 하기에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흔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징역5년, 징역10년, 사형 이런 경우도 애초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형벌이기에 실형이라 표현하는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즉, 집해유예/선고유예가 아닌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은 경우만 실형을 받았다 라고 표현하는게 맞습니다.
  • 레벨 소위 2 디나노 19.11.22 11:46 답글 신고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유예처분이 아닌 징역 만 실형이고 벌금은 애매하기에 실형이라 표현하면 안되는거군요?
    법은 역시 어렵네요..
  • 레벨 원사 2 불자동차520d 19.11.22 11:48 신고
    @디나노 심지어 징역형도 징역10년 징역 15년 이런건 실형받았다~ 는 표현이 부적절합니다 ㅎㅎ
  • 레벨 소위 2 디나노 19.11.22 11:51 답글 신고
    그렇다면 실형이 주로 쓰이는 단어는 아니지만 주로쓰는곳을 찾아보자면 집행유예가 나올수있는 짧은 징역형에 사용되겠군요. 벌금..도 없는경우는 아니니 사용될수도 사용되지않을수도 있겠군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도움되었습니다.
  • 레벨 중사 1 밍스터디 19.11.22 11:35 답글 신고
    실형 =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 금고형 입니다.
  • 레벨 소위 2 디나노 19.11.22 11:48 답글 신고
    아ㅎㅎ 실형이라는 단어가 잘 안쓰이는 단어라고 하니 이게 의견이 많이 분분하네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11.22 18:41 답글 신고
    원래의 의미, 즉 사전적인 의미는 글을 올린 분께서 알고 계신 의미가 맞고(SeungE님께서 올려주신 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는 인신을 구속하는 형벌(금고형, 징역형)에 처하는 것을 실형이라고 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실형이라고 할 수 없으나, 언론 기사를 살펴보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실형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지요..

    사전적인 의미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 따라 의미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소위 2 디나노 19.11.23 01:54 답글 신고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전적의미로 알고있던것이군요 ㅎㅎ
  • 레벨 병장 qquaimiss 19.11.24 13:47 답글 신고
    법조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실형은 금고,징역형의(집행유예x) 의미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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