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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법률 ]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 집행 유예 따위의 방법을 통한 것은 실형이 아니다
판사가 선고하는 벌에는 실제로 집행이 되는 벌이 있고, 집행이 되지 않는 벌이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집행되어 벌금을 내거나 교도소에 구치되는 것을 실형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네요 (feat.네이버 사전 및 블로그)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것같아서 갑자기 혼동이 와서
여쭈어본겁니다ㅎㅎ
같이 알면 좋죠. 감사합니다.
혹은 벌금 150마넌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
이라는 표현을 뉴스에서 가끔 접합니다.
금고형 벌금형 둘다 실형인것으로 알고 있네요.
집행유예형이 반대지 싶어요.
즉 실형의 의미는 실제 형(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사형이든)을 받았다는 의미의 실형이 아니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같은 형을 미루거나 감해주는 것이 아닌 형벌을 받았다는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벌금은 집행유예가 없기에 실형이다...라는 표현을 하는것이 부적절...했으나, 지금은 벌금의 집행유예도 가능 하기에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흔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징역5년, 징역10년, 사형 이런 경우도 애초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형벌이기에 실형이라 표현하는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즉, 집해유예/선고유예가 아닌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은 경우만 실형을 받았다 라고 표현하는게 맞습니다.
법은 역시 어렵네요..
집행유예의 경우 실형이라고 할 수 없으나, 언론 기사를 살펴보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실형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지요..
사전적인 의미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 따라 의미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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