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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불가표지로 주차하였으므로 주차위반 10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번호는 수기로 작성합니다
저게 주차불가 장애인이 맞다면 유효한 증서라서
공문서부정행사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차 가능만 보호자 흰색, 본인 노란색 원형으로 바뀐거에요 ㅎㅎ
그럴경우 그냥 아무 표지 없는 차가 댄거랑 똑같은 판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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