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건물은 지하 5층 지상 40층의 건물이며 지하 5층에는 기계식 주차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주민이 많고 주차 구역도 크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쓰면 주차할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여 약 5분이 소요될 때도 있습니다.)
다수의 입주민은 장애인 주차 구역을 잘 지키는 편으로 생각되지만 소수 (특히 대형 및 외산차량) 차량은 보란듯이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눈도 오고 일도 좀 쉬엄쉬엄 할 수 있는 날이라 그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눈살만 찌푸리며 지나치던 곳을 한바퀴 돌아 봤습니다.
근데.... 도저희 그냥 넘어 갈 수 없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떡하니 장애인 구역에 에쿠스..... 설마설마 다가가 봅니다.
역시 뭐 이상한 주차 표지를 올려 놓았더군요.
최근 발행되는 원형 표지도 아니고 구형 표지에 모든 내용은 가려 놓았습니다.
오랜만에 상품권 제작에 돌입하고자 하는데....
가장 똑똑한 참교육의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몇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모든 조치를 하려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형님들의 수고에 보답하는 후기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도 안해봐서 ㅎ
그 어플로 사진찍고 신고해야 처리됩니다.
그냥 찍은 사진은 아무소용 없습니다..
바닥면에 휠체어 마크와 앞유리창과 번호판이 나오도록 한장 찍으시고 구형표지가 있다는걸 조금더 자세하게 찍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닥면에 휠체어 표지가 안보이면 처리가 안될수 있으니 만약 저차량 때문에 바닥면이 안보이면 일단 사진을 다 찍으신후 다음날 비어있을때 같은자리임을 알수있게 해서 한장더 찍으셔서 같이 신고하세요
구형표지로 신고가 되면
1. 발급이력이 있을경우에도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았을경우는 1회 계도처리됩니다)
2. 발급이력이 없을경우에는 부정사용으로 과태료 200만원
부과 됩니다
2번의 경우는 공문서 부정행사로 경찰에 추가로 신고 가능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 (PDF 바로다운받기, 도움-영상있어도독박가능님)
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5900&CONT_SEQ=351018&FILE_SEQ=269928
1번에 4항의 내용 참고하세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94850
다르지만 이 내용도 참고하시구요
위 내용들은 제가 참고적으로 남기는 댓글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지만 안될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더 추가하라고 말씀드리는거에요
생불신 앱으로 찍지 않으면 안된다니까요,,,
부정사용으로 지자체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미리 납부하면 160만원을 냅니다.
지자체의 답변을 받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국민신문고 경찰청에 신고합니다.
신고 내역은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시킨다면 재판받고 벌금 또는 집유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지자체와 경찰청의 처리는 서로 별개이니 제대로 엿 먹이고 싶으면 두군데 다 접수하기 바랍니다.
1. 생불신 앱 깔고 촬영하여 신고한다.
2. 앱에서 지자체의 답변을 받는다.
3. 그 답변을 근거로 다시 경찰청과 국민 신문고에 다시 신고한다.
제대로 이해한건가요?
넵
정확합니다
2번의 답변이 부정사용이면 3번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에서 경찰청으로 지정해서 신고합니다
저기 합법적으로 대게 해줍시다~
게으르게 움직이면 200
미리 축하 드립니다.
경찰청에는 따로 신고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후기 기다립니다.
선량한 시민 주머니 털지 말고 저런 색히들꺼 털어라.
벌레같은 녀석
장애인주차증까지 가리니???
하긴 뭐 대갈통에 연가시가 꽉차서 장애인일수도 있겠구나
얼마나 뇌수를 갉아쳐먹었으면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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