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적기 전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정말 운전을 바르게 하는 사람인가?
도로에서 다른 사람에게 욕 먹는 짓 하지 않았을까?
물론 100% 모범 운전자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산차 게시판 일인데 교사블에 글을 적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사블에 빠져서 보배를 하고 있으니
교사블 회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식이법에 대해 지나가는 뉴스로 그냥 어린이가 죽었구나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는 엊그제 갑자기 보배드림과 제가 가는 커뮤니티에
민식이법이 악법, 떼법이라는 글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더군요.
사고 당시 영상을 처음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그대로 반영 되어 있네요.
제가 댓글에 적은 내용입니다.
길게도 쓰셨네요.
故 민식군 사고 영상 지금 보고 왔습니다.
이 사고가 왜 났을까요?
눈이 있으면 한 번 보고 말합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선 안지키고 대가리 밀어 넣어서 시야 확보 못하게 한 운전자 새끼
시야확보 안되는데 일시정지 또는 완전정지 후 갈 생각 없이 통과한 사람
그리고 위에 두 가지 적어 놓은 글처럼 운전하면 뒤에서 지랄 염병하는 병신새끼들의 클락션
그게 짜증나서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운전하는 사람들의 인식
이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사고입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지키고, 시야 확보 안되면 완전정지 후 출발하고
그런 차가 있어도 답답해 하지 말고 경음기 울리지 말고, 중앙선 넘어서 추월하지 말고
아 쓰다보니까 아침에 골목길에서 정지하고 간다고 뒤에서 지랄염병하던
호로택시새끼 생각이 나네요.
게시글만 보면 정말 악법, 떼법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법사위 통과 된 개정안을 보았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 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시속 30키로 이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 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확인한 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키로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어린이를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속 30키로 미만 일 경우 그냥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사고 처리가 됩니다.
또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여 사고가 날 경우 과속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판례대로 판결이 날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판례지만 대부분 운전자 과실로 나오죠)
또한 국산차 게시판 1위, 2위 글은 故 민식군이 무단횡단을 한 것처럼 묘사가 되었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1848520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1848551
동영상을 다시 봐도 민식이는 횡단보도(신호등없음)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영상을 보니 애들이 뛰긴 했어도 횡단보도위였더군요 주정차차량때문에 시야확보 안되는 횡단보도였는데
속도가 아무리 느렸을지언정(23키로) 정차하지않고 달린 운전자는 쉴드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민식이 부모도 차가 있을거고 다른 ㅈ아이를 민식이 부모가 칠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퇴근해라.
차량이 인도를 빌려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즉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서야 됩니다.
보행자는 보호되야하지만 개념없는 행동은 보호받을 권리는 없음
민식이가 어린이집에서 교통 안전교육 받지 않았는지 확인하셨나요?
제가 보기엔 두 가지 모두 확인을 하지 않은 거 같은데요.
본인 어렸을 때 아주 성인군자셨나봐요. 어디가서 10살 때 틀딱소리 좀 들어보셨나봐요?
https://youtu.be/IuhGVEfLf9w
이 건은 운전자가 무과실이 나와야 하는 사고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고인데 어떻게 피하나요?
이 사고를 가지고 운전자 과실을 따지려고 하는 법 집행기관과 판결기관의
일부 몰지각한 새끼들에게 분노를 해야 합니다.
이 사고로 과실이 잡힌다면 법령 개정 전후와 관계 없이
벌금 또는 깜빵인데 벌금 조금 더 내고, 깜빵까서 노역을 해야 하는 게
억울한 것이 아니라 과실 잡히는 그 자체가 억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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